훌랄라치킨 오너일가, 100억 상표사용료 '개인명의 수수'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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훌랄라치킨 오너일가, 100억 상표사용료 '개인명의 수수' 논란
  • 김보라 기자
  • 승인 2018.07.18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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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 등록 상표 중 법인명의는 2개 뿐…9개가 아내 몫
회사 측 “올 5월에 법인명의 훌랄라로 변경했다” 해명
훌랄라 홈페이지 캡쳐

훌랄라 참숯 바베큐(이하 훌랄라치킨) 오너 일가가 상표권을 개인명의로 등록해 수수료를 받아온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개인사업자로 시작하는 프랜차이즈 사업 특성상 상표권을 개인명의로 등록하는 경우가 많다. 규모가 커져 법인을 설립하면 기존 개인명의 상표권을 법인으로 전환해야 하지만 이를 그대로 두는 경우가 많아 문제가 돼 왔다.

‘가맹점이 살아야 본사가 산다’며 가맹점주들과의 상생을 강조한 훌랄라치킨도 이같은 ‘상표권 논란’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오너일가가 개인명의로 상표권을 등록해 수익을 받아온 것이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된 정보공개서를 통해 드러난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상표권 사용료가 법인으로 귀속되면 신제품개발이나 상생활동 등으로 활용되지만, 개인에게 귀속된 (상표권) 비용은 자칫 횡령·배임 우려가 있어 항상 논란이 돼 왔다”고 설명했다.

2006년 10월 법인을 설립한 훌랄라치킨은 대표이사에 김병갑, 그의 부인 최순남씨가 사내이사로 등재돼 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제공한 정보공개서엔 총 11개의 상표가 등록돼 있는데 이 중 9개가 최 이사 명의다.

가맹점주는 매월 상표 사용료 명목으로 16만5,000원을 지불한다. 이를 477개 가맹점 기준으로 단순 계산하면 매월 약 7,870만원이며, 연으로는 9억4,446만원에 달한다. 법인을 설립한 2006년부터 정보공개서에 명시된 2016년까지 10년 간 약 100억원에 육박한다. 여기에 더해 점주들은 가맹점 계약 체결시 가맹비 명목으로 상표 사용권료 1,000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전해진다.

일반적으로 가맹사업을 하면서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에게 상표 사용료를 받는 것은 타당한 일이다. 하지만 이를 법인이 아닌 대표 개인이 받아가게 되면 그만큼 부담이 가맹점주와 소비자에게 전가된다는 것이 업계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최근 공정위와 검찰 등이 프랜차이즈 업계의 오너 상표권 소유 문제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지난 5월 한국특허정보원이 발표한 개인명의 상표권 등록 프랜차이즈 주요 업체로는 ▲피자알볼로(이재욱 대표) ▲신선설농탕(오청 대표) ▲봉구스 밥버거(오세린 대표) ▲뽕뜨락 피자(명정길 대표) ▲호식이두마리치킨(최호식 전 회장) ▲이바돔(감현호 대표 주식회사 이바둠) ▲본아이에프(김철호 대표) ▲원앤원(박찬희 대표) ▲탐앤탐스(김도균 대표) ▲설빙(정선희 대표) 등이다. 

가맹점주들이 내는 상표권 사용 수수료를 법인이 아닌 대표 개인이 받아가게 되면, 결국 해당 수수료만큼 법인은 손해를 보는 셈이다. 실제로 일정 규모 이상으로 커진 프랜차이즈 업체들은 관련 분쟁을 겪지 않기 위해 대부분 법인이 상표권을 소유하고 있다. 

한편, 이러한 논란에 대해 훌랄라 관계자는 "2006년에 가맹사업을 시작했지만 지난 4월 상표권 문제를 인식해 5월 최순남 이사 개인명의에서 법인명의인 훌랄라로 변경했다"며 "상표권 사용료는 광고비나 판촉비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부당이익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정종열 가맹거래사는 "법인화 이후 명의를 이전하지 않은 행위는 횡령의 혐의가 있어 검찰 측이 기소를 했지만 법원의 판결이 나와 봐야 알 수 있다"고 했다. 그는 "로열티 사용대금이 계속적으로 개인에게 갔다면 횡령·배임을 검토해 볼 수 있다"는 의견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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