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법인’도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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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도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 추진
  • 김흥수 기자
  • 승인 2019.01.18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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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 법인의 인력난 해결에 큰 도움 될 듯
사진=고용노동부

대기업과의 임금 격차를 줄일 수 있어 청년들의 선호도가 높은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 대상에 ‘비영리법인’도 가입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민주평화당 윤영일 의원(전남 해남ㆍ완도ㆍ진도)은 16일, “청년들의 선호도가 높은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대상에 ‘비영리법인’을 포함하여 비영리법인의 인력난을 해소하고 청년들의 취업 선택지를 넓힐 수 있도록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청년들이 중소ㆍ중견기업에 장기근속 할 수 있도록 2년 이상 근속하는 청년에게 성과보상금 형태로 만기공제금(최대 3000만원)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만 15세~34세의 청년이 중소기업에 근무하며 매월 일정액을 적립하면 일정기간(2년, 3년)이 지나면 적립금액의 3~4배에 달하는 만기금을 수령할 수 있다.

현행법상 가입대상기업은 피보험자 수가 5인 이상인 중소ㆍ중견기업으로, 공익활동을 주로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은 제외돼 있다. 비영리법인은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등 영리가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며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사단 또는 재단’을 이르며 재단법인과 사단법인, 사회적 협동조합 등을 사례로 들 수 있다.

이에 따라 청년층이 비영리법인으로의 취업을 기피함에 따라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비영리 의료법인 등이 신규 직원을 채용하는데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윤영일 의원은 법안 발의 배경에 대해 “의정활동 중 해남종합병원의 사례를 접했다.” 면서 “해남종합병원은 전남 서남부 지역의 중심응급의료기관일 뿐만 아니라 정부지정 분만 산부인과를 운영하고 공공산후조리원을 운영하는 등 국가 공공의료기관으로써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사, 간호사 등 의료인 채용자체에 어려움이 있어 휴원 위기에 직면한 것을 보고 문제의식을 가졌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이어 “개인 영리병원은 해당되고 공공의료를 담당하고 있는 비영리 의료법인은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 대상에 해당이 안 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 고 지적하며 “비영리법인 근로자에게도 혜택을 제공할 수 있게끔 관계부처 등을 끊임없이 설득해 나가겠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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