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전국상인연합회장 당선무효 법정 다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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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전국상인연합회장 당선무효 법정 다툼
  • 이기륭 기자
  • 승인 2016.09.07 0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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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오 회장 2일 취임… 7월 선거 때 "정관·선거규정 어겼다" 주장 제기
이사회, 1차 다득표방식 의결… 의결정족수 미달로 무효 지적
▲김영오 상인회장.ⓒ서문시장 제공

지난 7월 치러진 전국상인연합회장 선거가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원천 무효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상인연합회 내부에서 회장 직무정지·당선 무효 소송을 내면서 법정 다툼으로까지 번졌다.

7일 중소기업청과 대전지방법원에 따르면 지난달 16일 상인연합회 내부에서 김영오 회장을 상대로 당선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17일에는 김 회장의 직무집행을 정지해달라며 임시처분 신청도 냈다.

법원은 지난 6일 제1차 심리를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김 회장 측이 연기 신청을 해 오는 20일로 심리 일정을 늦췄다.

대구지회장인 김 회장은 지난 7월7일 대전에서 열린 전국상인연합회 총회에서 선거를 통해 제6대 회장에 당선됐다. 대의원 총 191명이 투표에 참여해 김 회장이 66표를 얻었고 이승부 인천지회장이 56표, 봉필규 경기지회장이 38표 등을 획득했다. 김 회장은 지난 2일 대구 달서구에서 취임식을 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소를 제기한 측에서는 회장 선거가 상인연합회가 정한 정관과 선거관리규정을 어겼다는 주장이다. 신청인 측 주장대로면 상인연합회 정관 제13·28조에는 회장은 총회에서 뽑고, 총회는 재적 대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열어 출석 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돼 있다. 또한 선거관리규정에는 투표로 회장을 선출할 때 재적 대의원 과반수의 출석에, 출석 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만약 1차 투표에서 당선자가 없으면 최다 득표자 2인이 2차 투표를 벌여 다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고 명시돼있다.

지난 7월 총회에는 대의원 205명 중 191명이 투표에 참여했다. 문제는 김 회장이 1차 투표에서 투표자의 34.5%인 66표를 얻는 데 그쳤다는 점이다. 선거관리규정대로면 1차 투표결과 최다득표자인 김 회장과 2위를 한 이 후보자가 2차 결선 투표를 벌였어야 한다. 하지만 상인연합회는 2차 투표 없이 1차에서 가장 많은 표를 얻은 김 회장을 당선자로 결정했다.

이에 대해 상인연합회 선거관리위원회 측은 6월28일 대전상인연합회 회의실에서 열린 이사회에서 회장을 1차 투표 다득표자로 선출하자는 안건을 상정해 의결한 만큼 문제 될 게 없다는 태도인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이사 16명이 회의에 참석해 8명이 찬성, 6명이 반대, 2명은 기권한 것으로 알려졌다. 선거관리규정 제12조 제3항을 보면 총회에서의 회장 선출방법은 이사회에서 정하게 돼 있어 하자가 없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신청인 측은 이날 이사회 의결이 정관에 어긋난다고 지적한다. 정관 제33조 제1항을 보면 이사회 의결은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에,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게 돼 있어 8명의 찬성으로는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못했다는 것이다.

신청인 측은 선거관리규정 제26조에 당선인이 정관이나 규정을 위반한 경우 당선을 무효로 한다는 조항이 있으므로 김 회장은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는 견해다.

신청인 측 관계자는 "상인을 대표하는 단체가 우후죽순 생겨나는 상황에서 상인연합회가 이제 시장·상점가 상인의 지위 향상과 권익보호에 앞장서는 단체가 돼야 한다"며 "정관이나 선거규정을 무시한 채 이사회 몇 명의 담합으로 회장을 선출하는 문제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상인연합회 측 관계자는 "소를 제기한 측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며 "이사회 의결을 거쳐 진행된 사항이고, 총회에서도 문제가 제기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자신이 지지했던 후보가 안 됐다고 해서 소를 낸 것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하고 법에 따라 시비가 가져질 것"이라면서 "상인을 위한다는 목표는 같으므로 조만간 합의점을 찾아가지 않겠나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상인연합회장은 연합회를 대표하고 관련 업무를 총괄한다. 연합회는 전국 17개 시·도에 지회를 두고 있으며 전국적으로 회원 수가 70만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과거 정부 지원을 통해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사업을 비롯해 상인 홍보지 발행사업, 공동구매사업 등을 맡아 처리했지만, 잡음이 끊이지 않았다. 중소기업청 자료에 따르면 온누리상품권의 경우 총판매액이 2013년 3257억원, 2014년 4801억원, 지난해 8607억원 등으로 사업규모가 작지 않다. 중기청 관계자는 "현재는 상인연합회에 지원하는 사업비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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