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보, 탄소감축량 '화폐가치' 환산 시스템으로 특허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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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보, 탄소감축량 '화폐가치' 환산 시스템으로 특허 취득
  • 유경표 기자
  • 승인 2024.03.15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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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가치평가시스템 대외 공신력 높아질 것"
녹색금융 연계해 중소벤처기업 탄소경영 유도
사진=기술보증기금
사진=기술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이하 기보)이 탄소감축량을 화폐가치로 환산하는 방법을 최초로 개발해 특허를 취득했다. 이후 해외특허 출원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15일 기보는 자체 개발한 ‘탄소가치평가시스템 및 방법’으로 특허를 취득했다고 밝혔다. 그 동안 탄소감축량을 추정하는 방법은 존재했지만, 이를 화폐가치로 환산하는 방법은 없었다. 

이번에 특허 취득한 ‘탄소가치평가시스템 및 방법’은 탄소감축활동 및 기술에 대해 탄소감축량을 산정하고 감축량을 화폐가치로 환산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보의 기술평가 전문인력 40여 명이 직접 개발· 검증·필드테스트를 진행함으로써 탄소가치평가모델의 완성도를 높였다.

화폐가치를 산출하기 위한 핵심변수는 기업의 기술사업 활동으로 예상되는 ▲온실가스 추정감축량 ▲온실가스 감축이 일어나는 추정기간 ▲발생가능한 위험을 정량화한 할인율 ▲배출권가격 등 4가지다.  

기보는 2022년 5월 탄소가치평가시스템을 적용한 탄소가치평가보증을 도입해 2년 연속 5000억원 이상 공급했다.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량을 화폐가치로 환산하는 탄소가치평가를 통해 중소벤처기업의 탄소중립 전환을 적극 지원해왔다.

한편, 기보는 1997년 국내 최초로 기술평가시스템을 도입하고 중소기업의 기술력을 평가하는 모형을 개발해 2007년 처음 특허를 취득했다. 이번 특허 취득으로 기술금융과 관련한 총 16건의 특허를 보유하게 됐다.

김종호 기보 이사장은 “특허 등록으로 기보의 탄소가치평가시스템에 대한 대외적인 공신력이 더욱 높아져 금융권을 통한 협업사례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전문 기술평가 역량과 녹색금융을 연계해 중소벤처기업의 탄소경영을 유도하고 녹색금융 활성화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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