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선관위, 선거법 위반 혐의 지지자 2명, 예비후보자 1명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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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선관위, 선거법 위반 혐의 지지자 2명, 예비후보자 1명 고발
  • 박대성 기자
  • 승인 2024.02.29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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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후보자 위해 계모임 빙자한 식사제공
출마 기자회견장서 자서전 제공 등 혐의
남해군선거관리위원회(남해선관위)는 21대 국회의원선거 예비후보자인 A씨를 위해 당원 등에게 기부행위를 한 정당관계자 B씨를 4일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에 고발했다. 사진=시장경제DB<br>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 (사진=박대성 기자)

29일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예비후보자 지지자 2명과 출마한 예비후보자 1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각각 고발했다고 밝혔다.

경남선관위에 따르면,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예비후보자 C씨 지지자인 A씨와 B씨는 계모임 등을 빙자해 예비후보자 C를 위한 식사모임을 개최하고, 선거구민 20여명에게 40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또 예비후보자 D씨는 출마기자회견장에서 선거구민 등 5명에게 자서전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의사를 표시하는 등 총 10만 원 상당의 기부행위를 한 혐의가 선관위에 적발됐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위해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또한 기부행위가 제한되는 자로부터 기부를 받거나 기부를 권유 또는 요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선거운동기간전에 그 밖의 집회 등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경남선관위는 앞으로도 기부행위와 같은 공정한 선거질서를 훼손하는 중대선거범죄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조사·조치할 예정이며, 선거법 위반행위 발견시 국번없이 1390으로 신고·제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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