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출석 태연 "추돌사고 당시 반려견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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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출석 태연 "추돌사고 당시 반려견은…"
  • 이기륭 기자
  • 승인 2017.12.04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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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연, 2일 경찰 출석해 전방 미주시 과실 인정
사진= 시장경제신문

걸그룹 소녀시대 멤버 태연이 최근 자신이 일으킨 2중 추돌사고와 관련하여 입장을 밝혔다.

4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따르면, 태연은 지난 2일 경찰서에 출석해 운전 중 앞을 제대로 못 보면서 본인의 과실로 사고를 냈다고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어 태연은 피해자들에게 보험사를 통해 피해 보상을 실시하고, 빠른 쾌유와 보상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사고 당시 태연 조수석에 반려견이 탔던 것과 관련해서 "생후 3개월 된 반려견이 차량에 타고 있었으나, 개집 안에서 얌전히 자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면서 "사고 원인과는 무관하다"고 논란에 대해 선을 그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번 사고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11대 중과실'에 해당하지 않고 종합보험으로 사고 처리가 되는 만큼 피해 조사가 마무리되면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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