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산단 입주기업 대상 중대재해예방 대응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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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산단 입주기업 대상 중대재해예방 대응 교육
  • 박대성 기자
  • 승인 2024.02.22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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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최근 판례 동향 등
김해시 산업(농공)단지 입주자들이 22일 김해중소기업비즈니스센터 대회의장에서 중대재해예방 역량강화 교육을 듣고 있다. (사진=김해시)

김해시가 22일 김해중소기업비즈니스센터 5층 대회의장에서 지역 산업(농공)단지 입주기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중대재해예방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했다.

시는 이날 시는 ㈜한국안전기술지원센터 소속 전문강사를 초빙해 지역 산업(농공)단지 내 사업주와 관계자, 관리감독자 등 100여명을 대상으로 중대재해 예방과 중요성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다. 교육은 사업장 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과 의무 이행 사항, 중대재해 사고사례, 최근 판례 동향 등 내용으로 진행됐다.

2022년 1월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사망 등 중대한 산업재해가 일어났을 때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처벌하는 내용으로, 지난 1월 27일부터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됐다.

사망자가 1명 이상이거나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또는 1년 이내 직업성 질병자 3명 이상 발생한 재해를 말하며 사망 시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 부상·질병 시 7년 이상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김해시 박종환 혁신경제국장은 “찾아가는 중대재해예방 교육과 중대재해처벌법 홍보를 통해 관내 산업(농공)단지 내 입주기업 모두가 재해 없는 건강하고 안전한 일터를 조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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