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이달 말 외부감사제도 전국 순회 설명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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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이달 말 외부감사제도 전국 순회 설명회 개최
  • 유명환 기자
  • 승인 2024.01.11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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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부울경·서울·광주서 진행
오는 4월부터 금감원이 은행의 '꺾기 과태료'를 대폭 인상할 방침이다. 사진=금융감독원
오는 4월부터 금감원이 은행의 '꺾기 과태료'를 대폭 인상할 방침이다. 사진=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은 외부감사제도에 대한 기업과 감사인의 이해 제고를 위해 주요 5개 도시에서 '외부감사제도 전국 순회설명회'를 개최한다고 11일 밝혔다.

금감원은 감사인 선임·지정 등 외부감사 제도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기업의 회계담당자와 감사인이 숙지해야 할 최근 개정 사항에 대해 안내할 계획이다. 이달 25일 대구부터 울산·부산(26일), 서울(30일), 광주(2월1일)까지 각 지역 상공회의소에서 진행한다.

선임제도와 관련해서는 외부감사 대상 판단 기준, 감사인 선임 절차, 감사인 선임 보고 방법 등을 설명한다. 지정제도와 관련해서는 감사인 지정 사유, 지정절차 및 방법, 재지정 요청 사유·방법 등을 안내한다. 감사인 선임시 유의사항, 감사인선임위원회 구성 등에 대해 질의응답 형식으로 설명한다.

참가 희망 기업 또는 감사인은 설명회 개최 지역의 각 상공회의소 홈페이지에서 사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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