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 합심, 철강 '무역장벽' 대응 방안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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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관 합심, 철강 '무역장벽' 대응 방안 모색
  • 박진철 기자
  • 승인 2023.12.22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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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철강 통상 및 수입 규제 현장간담회」 개최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12월 21일(목), 경북 포항에 소재한 포스코 포항제철소에서 박대규 다자통상법무관 주재로 「철강 통상 및 수입 규제 현장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최근 주요국들이 우리나라에 대한 반덤핑‧상계관세 등 수입 규제 조치를 확대하고 있다. 특히, 이 가운데 철강 업종은 현재 규제 대상의 절반 정도를 차지함은 물론, 탄소배출 감축의 집중 대상이 되는 등 새로운 통상 현안과 도전에 직면해 있다. 이러한 급변하는 통상환경 속에서 우리 철강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원활한 수출과 안정적 경영 활동을 지속하기 위해 정부와 업계가 함께 유기적으로 협조하여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산업부는 현장간담회를 개최하고, 미국 무역확장법 232조 조치, 미-유럽(EU) 간 지속 가능한 글로벌 철강협정(GSSA) 등 철강산업을 둘러싼 주요 통상 현안과 수입 규제 관련 그간의 대응 현황을 공유하고 민-관 합동의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한편, 철강업계는 업계 차원의 저탄소화와 첨단·고부가가치화 노력 현황을 설명하고, EU 탄소국경 조정제도(CBAM) 등 주요국의 통상 규제 도입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과 다각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박대규 다자통상법무관은 철강산업은 제조업을 중심으로 한 우리 경제 발전의 근간임을 강조하고, “철강을 둘러싼 각국의 무역장벽 파고가 갈수록 높아지는 가운데, 정부와 업계가 한 팀을 이뤄 통상마찰 사전단계에서부터 해결에 이르기까지 전 주기에 걸쳐 체계적으로 밀착 대응해 나갈 것이며, 이를 위해 내년부터 매월 「통상법무카라반(가칭)」을 운영하여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더욱 적시적으로 반영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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