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참이슬 출고가 230원 낮아진다... 식당도 내릴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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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참이슬 출고가 230원 낮아진다... 식당도 내릴까?
  • 이준영 기자
  • 승인 2023.12.03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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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내년 1월1일부터 '기준판매비율' 도입
식당·주점 등 기존 판매가 고수 가능성 높아
서울 시내 한 편의점에서 소비자가 맥주를 고르고 있다. 사진=오비맥주
서울 시내 한 편의점에서 소비자가 맥주를 고르고 있다. 사진=오비맥주

정부가 내년 1월부터 출고되는 소주와 위스키 등 국산 증류주에 세금을 부과할 때 '기준판매비율'을 도입한다. 수입 주류보다 높은 높은 세금을 낮춰 수입주류와의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기준판매비율 도입으로 소주의 출고가가 대폭 낮아지면서 소비자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되지만, 실제 일선 식당들은 판매가격을 낮추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기획재정부는 내년 1월1일부터 국산 주류 과세 시 기준판매비율을 도입하는 내용의 주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1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국내에서 제조한 주류의 주세액을 계산할 때 제조장 판매 가격에서 국내 유통과 관련한 판매관리비 등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준판매비율로 차감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대상은 소주 등 종가세(가격의 일정 비율만큼 과세)가 부과되는 주류다. 현재 종가세 대상인 국내 제조 주류의 경우 제조자의 제조 비용, 유통 비용, 판매 이윤 등을 포함해 과세표준이 정해진다.

지금까지 국내 제조주류와 수입산 주류는 주세 과세시점이 달라 국내 제조주류의 세 부담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국내 제조주류의 경우 판매관리비, 이윤 등을 더한 금액이 과세표준으로 인정되는 반면 수입주류는 국내로 통관될 때 과세하기 때문에 수입업자가 유통할 때 드는 비용 등이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 

기준판매비율은 국내 제조주류의 주종별 원가, 유통구조 등을 고려해 국세청 내 기준판매비율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최종 결정된다. 정부는 이달 4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거치고, 관계부처 협의 및 국무회의 등을 거쳐 연내 입법한다는 방침이다.

정부의 발표에 주류 업계는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세 부담이 큰 주류 특성상 기준판매비율이 적용되면 출고가가 낮아져 소비자 부담을 덜어낼 수 있기 때문이다. 기준판매비율이 40% 내외로 적용되면 소주의 출가가는 약 20% 가량 낮아져 900원 중반대 가격으로 줄어든다.

반면, 정부의 이같은 방침에도 일반 소매 판매점의 소주 가격은 차이가 없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출고가가 낮아졌다고 판매가격도 낮춰야 한다는 강제성도 없고, 최근 각종 인건비와 비용들이 늘어나 이를 감안하면 판매가를 낮추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주류업계는 이번 기준판매비율 도입으로 세금 부담이 줄어들었다"며 "식당과 주점 등 소매점은 여러 비용 상승 이유로 가격을 낮추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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