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예상수익 뻥튀기' 홈플러스에 과징금 5억원 철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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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예상수익 뻥튀기' 홈플러스에 과징금 5억원 철퇴
  • 김흥수 기자
  • 승인 2017.11.06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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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 예상매출액 산정으로 가맹희망자들에게 허위 정보공개서 제공
공정거래위원회 김상조 위원장

가맹점 계약 체결과정에서 예상 매출액 산정서 내용을 부풀린 홈플러스(365플러스 편의점 가맹본부)가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로부터 시정명령과 5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홈플러스는 2014년 3월 7일부터 2017년 4월 19일까지 206명의 가맹 희망자들과 가맹 계약을 체결했다. 이들은 예상 매출액 범위를 자의적으로 산정했음에도 가맹사업법에 규정된 방식에 따라 산정된 것처럼 기재된 예상 매출액 산정서를 제공했다.

홈플러스㈜는 대형 가맹본부로서 100개 이상의 가맹점 사업자와 가맹 거래를 하고 있으므로 가맹사업법에 따라 계약 체결 전에 예상 매출액 범위와 산출 근거를 적시한 예상 매출액 산정서를 가맹 희망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이들은 점포 예정지에서 가장 가까운 5개 가맹점의 매출액 또는 상권이 가장 유사한 가맹점들의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을 기초로 예상 매출액의 최고-최저액을 가맹 희망자에 제공해야 한다. 예상 매출액 정보 산정의 대상이 되는 인근 가맹점은 직전 사업연도의 영업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면 모두 포함시켜야 하나 이를 지키지 않았다.

직전 사업 연도에 6개월 이상 영업한 가맹점 중에서 인근 가맹점을 선정해야 함에도 홈플러스는 자의적으로 1년 이상 영업한 가맹점만을 대상으로 산정한 예상 매출액 범위를 가맹 희망자들에게 제공했다.

또한 점포 예정지와 같은 광역자치단체 내 가장 인접한 가맹점을 선정했어야 하지만, 일정한 거리 기준 없이 임의로 가맹점을 선정하여 예상 매출액 범위가 과장되도록 했다.

인근 가맹점의 실제 면적(㎡)과 다른 수치를 예상 매출액 계산에 반영하기도 했다.

자신의 사업 연도 기간이 3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28일까지임에도, 임의로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매출액을 직전 사업 연도 매출액으로 잘못 산정하여 예상 매출액 범위가 과장되는 효과가 나타나기도 했다.

공정위는 홈플러스측에 앞으로 다시는 과장된 예상 매출액 정보를 가맹 희망자에게 제공하지 않도록 시정명령하고 모든 가맹점사업자에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통지하도록 결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6일 “앞으로도 공정위는 가맹본부의 허위 · 과장 정보 제공 행태를 면밀히 감시하고, 위반 행위를 적발하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히며 “2017년 10월 19일부터 발생하는 가맹본부의 허위·과장 정보 제공에 대해 3배 손해배상제를 도입한 개정 가맹사업법이 적용됨에 따라, 허위 · 과장 정보 제공 행위를 억지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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