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 할 땅 빌려 드려요"... 2030 창업 돕는 '농지은행' 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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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 할 땅 빌려 드려요"... 2030 창업 돕는 '농지은행' 뜬다
  • 정규호 기자
  • 승인 2017.11.05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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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은행을 통해 농사를 짓고 있는 진봉호 씨. 사진=농어촌공사

젊은 사람들에게 농사 지을 땅을 빌려주는 일명 농지 은행이 최근 뜨고 있다. 현재까지 1만3000명이 지원을 받아 귀농 창업을 했고, 지원 농지 면적은 해마다 증가 중이다.

농지은행이란 한국농어촌공사의 귀농지원 사업 중 하나로 귀농을 계획 중인 젊은 사람들에게 시세보다 낮은 임차료에 5년 이상 농지를 빌려주는 제도다.

2030세대에게는 창업의 기회를,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위기에 빠진 농촌에는 활력을 불어넣는 사업으로 각광받고 있다.

현재 예비 귀농인들에게 가장 큰 부담은 높은 토지 가격이다.

하지만 농지은행을 이용하면 농지를 저가로 대여하거나 매매를 지원받을 수 있다.

공사가 고령 은퇴 농업인의 농지를 매입하고 있기 때문이다.

농지은행의 임차제도는 만 20세에서 39세의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다. 논‧밭‧과수원이 대상 농지다. 축사시설부지는 제외다. 지원 기간은 선정 후 5년이다.

한국농어촌공사에 따르면 지금까지 청년 1만3천여 명이 농지 지원을 받았다.

올들어 지원 면적은 2200헥타르에 달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6%늘었다.

특히, 임대, 매매로 지원받는 인원 수가 매 해마다 크게 증가하고 있다.

표=농어촌공사

신청 절차도 간단하다. ‘농지은행’ 포털에 접속해 지원신청서를 작성하고, 농지지원을 희망하는 공사 관할지사에 접수하면 된다.

국내 자동차 대기업에서 연구직으로 일했던 진봉호 씨(31)는 4년 전 경기 평택시 오성면으로 귀농했다.

귀농 초기 진씨의 논은 0.5㏊에 불과했다. 영농 첫해엔 고작 1000만원의 소득을 올렸다. 농사를 계속할지 심각한 고민에 빠졌던 진씨는 어느 날 농어촌공사의 ‘농지은행 2030세대 농지지원 사업’을 접했다.

연 1~2%의 저렴한 이자로 최장 30년까지 융자해준다는 말에 귀가 솔깃했다. 진씨는 곧 농지은행을 통해 논을 6.5㏊까지 장기임차했다. 농지를 늘리자 연소득은 6000만원으로 불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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