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금융노조, A캐피탈 대주주 한도초과 대출 수사 촉구
상태바
사무금융노조, A캐피탈 대주주 한도초과 대출 수사 촉구
  • 정규호 기자
  • 승인 2023.08.09 15:0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금감원앞서 경영진 고발 기자회견
키스톤PE·뱅커스트릿PE 부당행위 규탄
한도초과 불법대출, 부당경영, 정리해고 등 주장
사진=시장경제DB
사진=시장경제DB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조가 9일 오전 금융감독원 앞에서 A캐피탈 박재욱 대표와 대주주 키스톤PE 및 뱅커스트릿PE의 부당행위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날 노조는 부당경영, 불법대출, 정리해고 등 A캐피탈 경영진에 대한 3가지 의혹을 제기했다. 먼저 노조는 지난해 회사 순이익이 21억원에 불과했지만 41억원이 배당됐다며 부당경영을 지적했다. 또한 작년 7월 현재 무분별하게 지출된 업무추진비, 낙하산 임원들의 과도한 임금 조정도 요구했다.

노조는 “현 경영진은 2021년 매각이전인 JY캐피탈 경영진보다 2배이상 많은 업무추진비를 지출하고 회사 규모에 비해 턱없이 많은 임원을 임명해 높은 급여를 지출했다”며 “상근임원으로 이름을 올리고도 회사에는 한번도 출근하지 않은채 돈만 받아가는 임원도 존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특수관계인의 한도초과 대출 의혹도 제기했다. 노조에 따르면 대주주인 키스톤PE와 뱅커스트릿PE는 A캐피탈의 기업신용대출을 이용하고 있는 B사와 투자업무를 진행하고 있고 B사 대표와 동일한 C사, D사에도 신용공여를 제공하고 있다. 이에대해 노조는 “총 신용공여액이 법이 정한 동일인 여신한도를 초과하고 있다”며 법인을 쪼개 대출을 받고 있는데도 회사가 이를 눈감아주고 있다고 꼬집었다.

또한 “E사, F사, G사의 기업신용도는 신용대출 심사기준에 미달(임에도 대출을 받았고)”이라며 “표면금리 또한 A캐피탈 조달금리보다 낮아 금리체계 모범규준에 따라 산정됐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노조는 불법대출 의혹 배후로 대주주를 지목했다. 노조는 “A캐피탈이 진행한 기업대출은 모든 사례가 대주주 관련 회사로 파악되고 있고 객관적인 대출심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기업대출 대상자들이 모두 동일인 소유회사로 여신전문업법상 동일인 신용공여한도 제공에 대한 규제를 회피하기 위해 돌려막기식으로 세운 법인으로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A캐피탈의 투자금융상품에 대해서도 의혹을 제기했다. 노조는 “A캐피탈이 투자한 H사를 보면 대주주인 키스톤PE가 운용하는 투자상품에 거액을 투자해 유동성 리스크를 유발시켰다”며 "대주주의 불법 출자거래로 의심된다"고 금감원의 조사를 촉구했다.

끝으로 노조는 대규모 구조조정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노조는 “경영실패의 책임을 노동자에게 전가해 대규모 구조조정을 자행하고 있다”며 “30여명이 희망퇴직하고 구조조정에 저항하는 노동자는 지난 17일 정리해고를 통보받았다”고 통박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지난 18일 해고된 A캐피탈 직원들이 함께 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