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銀, 취약계층 원금상환 지원제도 1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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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銀, 취약계층 원금상환 지원제도 1년 연장
  • 전지윤 인턴기자
  • 승인 2023.08.02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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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초과 이자금액만큼 자동 원금상환, 1년 연장
우리은행 전경. 사진=우리은행
우리은행 전경. 사진=우리은행

우리은행은 2019년부터 시행해 온 '금융 취약계층 지원제도'를 1년 더 연장한다고 2일 밝혔다. 

우리은행이 시행한 취약계층 원금상환 지원제도는 개인신용대출을 연장할 때 금리가 연 6%를 초과하는 저신용자, 고위험 다중채무자의 자립을 돕기 위한 제도로, 성실히 이자를 납부한 차주의 약정금리 중 6%를 초과하는 이자금액만큼 원금을 자동으로 상환해 주는 것이다. 

예컨대 고객이 1000만원을 대출해 10% 금리를 적용받고 있다면 4%에 해당되는 연 40만원이 원금상환 처리되고 조기 상환 시 중도상환해약금은 면제된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성실히 거래를 이행해 온 고객을 지원하며 금융의 사회적 역할을 수행해 왔다"며 "향후 취약계층을 위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상생금융을 실천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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