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약벌 3배 토해라" 인카금융에 설계사 반발... 大法 판결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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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약벌 3배 토해라" 인카금융에 설계사 반발... 大法 판결 주목
  • 문혜원 기자
  • 승인 2023.06.09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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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촉 설계사 "불공정 고용협약"... 법적분쟁 3년
위약금 3억 부과, 사측 설명의무 놓고 '갑론을박'
인카금융, 논란일자 '신의성실' 조항 삭제
설계사 이탈방지 목적 추정... 공서양속 판단 감액 가능성
코스닥 상장기업 인카금융서비스(법인보험대리점·GA)가 설계사 위촉 협약서에 포함된 ‘위약벌(Termination fee)’에 대한 불공정한 손해배상 규정으로 인해 논란이 커지고 있다. 사진=인카금융 홈페이지 캡처.
코스닥 상장기업 인카금융서비스(법인보험대리점·GA)가 설계사 위촉 협약서에 포함된 ‘위약벌(Termination fee)’에 대한 불공정한 손해배상 규정으로 인해 논란이 커지고 있다. 사진=인카금융 홈페이지 캡처.

#.A씨는 소위 GA업계에서 잘 나가는 설계사다. GA대리점 업체중 상위인 인카금융서비스의 스카우트 제안을 받고 2019년 2월1일부터 2022년 1월31일까지 3년간 지점장 위촉계약을 체결했다.

입사후 그는 인카금융서비스에서 괄목할만한 영업성과를 냈다. 하지만 계약 1년을 남기고 계약해지를 고민해야 하는 중대사안이 발생했다. A씨의 부하직원이 가짜계약으로 수당을 받아내는 일명 먹튀행위를 하다 발각되면서 회사가 A씨의 관리책임 문제를 들고 나온 것이다. 심지어 먹튀한 부하직원의 보험계약 환수금까지 물어낼 것을 요구해 갈등의 골이 깊어졌다. 결국 A씨는 계약해지를 사측에 요구했다.

이후 인카금융은 A씨에게 3년전 작성한 협약서 내용을 근거로 3억900만원(성과수수료 9900만원의 3배와 직책수수료 900만원)의 위약금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환수금의 근거가 된 것은 협약서 제7조(계약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등)이다.

코스닥상장사 인카금융서비스(법인보험대리점, GA)가 설계사 위촉협약서 불공정 논란으로 홍역을 치르고 있다. 문제의 문구는 ‘위약벌(Termination fee)’ 조항으로 사측은 위반사항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계약파기를 진행하고 있다는 입장인 반면 설계사들은 사측이 설명도 제대로 하지 않은체 '신의칙(신의성실의 원칙)' 위반 문구를 포함시켰다며 반발하고 있다.   

9일 업계에 따르면 인카금융과 해촉지점장 A씨가 지리한 법적다툼을 벌이고 있다. 현재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는데 3년전 위촉협약서 내용에 기재된 '위약벌 조항'을 두고 갑론을박을 계속하고 있다. 

A씨가 제공한 협약서 내용 중 7조 조항을 보면, "신의성실 원칙을 위반한 행위를 한 경우 지급받은 직책 수수료와 성과 수수료의 3배수 금액을 위약금으로 지급해야 한다"문구가 적시돼 있다. "신의성실 원칙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조항은 계약서에 많이 적용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자료=제보자 A씨 제공
A씨가 제공한 협약서 내용 중 7조 조항을 보면, "신의성실 원칙을 위반한 행위를 한 경우 지급받은 직책 수수료와 성과 수수료의 3배수 금액을 위약금으로 지급해야 한다"문구가 적시돼 있다. "신의성실 원칙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조항은 계약서에 많이 적용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자료=제보자 A씨 제공

A씨가 제공한 협약서 내용중 7조3항을 보면 '신의성실 원칙을 위반한 행위를 한 경우 지급받은 직책수수료와 성과수수료의 3배수를 위약금으로 지급해야 한다'는 문구가 적혀 있다. '신의성실 원칙 위반' 조항은 타사 계약서에도 많이 적용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인카금융소속 설계사들은 이러한 위약벌 규정으로 계약기간 중간에 계약을 해지할 경우 설계사가 그동안 벌어온 성과수수료까지 모두 토해내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A씨가 적용받은 3배수 위약벌은 타 GA대리점과 비교할때 이례적 사례라는 주장이다.  

A씨가 타 보험대리점에 없는 계약조항임을 알고 사측에 문제를 제기했지만 사측은 계약위반으로 위약금을 물어야 한다는 주장만 되풀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양측은 위약벌 조항의 사전인지 여부를 두고 이견이 맞서면서 소송에 들어갔다.  

1심은 A씨가 계약서에 사인했다는 점을 귀책사유로 들어 3억900만원의 위약금 지급을 판결했다. 이에 A씨는 항고해 2심에서는 감액이 이뤄졌다. 2심 법원은 "위약벌 조항이 있다해도 위약금액이 과도하다고 인정된다"며 "일부를 손해배상 무효로 판단하고 3배에서 1배로 줄여 반환하라"고 판결했다. 

인카금융은 협약서에 대한 불공정 논란이 커지자 지금은 관련 규정을 삭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카금융 관계자는 “대법원 판결을 앞둔 상황이고 소송이 진행중이라 자세한 언급은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신의성실 원칙 위반’에 대한 설명과 관련해서도 “2년전 협약서 내용이고 현재는 바뀐 부분”이라며 “확인해주기 어렵다”고 말을 아꼈다. 

 

인카금융, 논란일자 '신의성실' 조항 삭제 

GA업계는 인카금융이 설계사 이탈이 잦아지자 지점장 위촉계약에까지 '위약벌 조항'을 약정조항으로 넣은 것으로 보고 있다.

통상 보험사와 설계사간 위촉계약 협약서에는 사업단장에 한해 계약해지시 손해배상 내용을 포함시키지만 위약벌과 같은 강력한 배상조항은 지점장 위촉계약서에 담지 않는다. 위촉계약 협약서에 위약벌 조항을 넣은 사례는 2020년 에이플러스에셋 정도로 알려졌는데 당시 에이플러스에셋은 '사업가형 단장'으로 위촉계약을 맺은 설계사와 '위약벌' 문제로 법적분쟁을 겪기도 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일반적인 지점장 위촉계약에도 손해배상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긴 하지만 위약벌과 같은 강력한 배상조항을 담진 않는다"며 "GA 이동시 계약서 등 서류를 꼼꼼히 살피고 무엇보다 사측과 설계사간 고용을 이행하기에 앞서 필요한 내용을 (사측이) 충분히 안내했는지, 또 본인이 이해했는지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한편 법조계 및 보험업계는 A씨의 사례가 대법원 판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시하고 있다.   

한 보험업계 전문가는 A씨가 체결한 인카금융 협약서는 손해배상 위약금이 아닌 계약불이행에 따른 위약벌 규정을 뒀기 때문에 법적분쟁이 커졌다고 분석했다.

또 법조계에서는 통상 '위약금'이나 '위약벌' 등의 개념을 사용하는 이유는 계약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지만 인카금융에서 적용한 '위약벌'은 보편적으로 알려진 '위약금'과는 성격이 전혀 다르다고 설명했다. 위약금은 계약해지에 따른 손해배상 성격인 반면 위약벌은 계약불이행에 따른 벌금이기 때문이다. 

법무법인 덕수 김기훈 변호사는 "그동안 GA업계에서 위약벌 조항에 따른 설계사 위촉 협약서 문제는 관행으로 있어오긴 했으나 A씨의 사례는 매우 이례적인 이유가 사업단장이 아닌 지점장이 밑에 있는 설계사 먹튀사태까지 책임을 떠안으며 위약금을 3배 이상 책임을 지도록 하는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측이 충분히 위약벌 조항에 대해 설계사에게 설명하고 계약했는지가 핵심"이라며 "현재까지 진행된 재판에서는 계약불이행만 문제삼을뿐 이러한 사항까진 보지 않아 안타깝다"고 덧붙였다. 

김 변호사의 설명처럼 그동안 위약벌 조항에 의한 계약불이행에 대한 벌금문제는 법원에서 판단했을때 금액을 조정할 근거가 없었던 게 사실이다. 이 때문에 A씨가 대법원에서 전부 승소할 수 있는 확률은 예상키 힘들다는게 법조계의 설명이다.

다만 2심에서 A씨의 위약금이 3배에서 1배로 축소되면서 법원이 위약금 근거가 합당치 않다고 판단한 점을 감안하면 최종심을 앞두고 양측 공방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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