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가 '제멋대로' 유권해석 내려 K-뱅크 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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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가 '제멋대로' 유권해석 내려 K-뱅크 인가"
  • 김흥수 기자
  • 승인 2017.10.16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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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국감] 심상정 "우리은행 대주주 적격성 관련 심의결과 거꾸로 해석"
"실질적 반대 3인을 찬성으로... 당국의 정책적 고려에 의한 특혜"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국정감사장에서 증인선서를 하고 있는 모습.

K-뱅크의 예비인가 당시 금융위원회 법령해석심의위원 7명 중 4명은 대주주인 우리은행이 대주주요건을 충족한다는 금융위의 유권해석이 옳지 못하다는 판단을 내렸던 것으로 드러났다.

16일 정의당 심상정 의원(경기 고양 갑)은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2015년 11월 18일 법령해석심의위원회(이하 법령심의위) 개최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K-뱅크의 인가와 관련한 금융위의 해석에 대해 4명이 반대 의견을 표명했다고 밝혔다.

당시 법령심의위 참석자는 김학균 위원장 직무대행, 이현철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 정순섭 금융위 비상임위원, 김영기 금감원 총괄부원장보와 외부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 4명이었다.

심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옳다는 판단을 내린 6인 중 3인은 은행법 개정을 전제로 결론을 내렸기 때문에 결국 금융위의 유권해석이 잘못되었다고 판단한 심의위원은 전체 7명중 4명이라고 주장했다.

은행법과 관련규정 등에 따르면 신설될 은행 주식의 4%를 초과해 보유한 최대주주는 최근 분기 말 기준 위험자산대비 자기자본(BIS)비율 8% 이상을 충족하고, 해당 기관이 속하는 업종의 재무건전성에 관한 기준의 평균치 이상이어야 한다.

하지만 케이뱅크 예비인가 심사 당시 최대주주인 우리은행의 BIS비율은 14%로 8%는 넘었지만, 국내 은행 평균인 14.08%에 미치지 못했다.

우리은행은 당시 김앤장법률사무소의 법률자문을 받아 금융위에 재무건전성 기준의 적용 기간을 최근 분기 말이 아닌 최근 3년간으로 늘려 적용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리고 금융위는 이를 수용해 우리은행이 최근 3년간 BIS비율이 14.98%로 국내 은행의 3년 평균치(14.13%) 이상이니 재무건전성을 충족했다고 볼 수 있다고 유권 해석했다.

당시 안건에 대해 표결 위원 중 6명은 금융위의 유권해석이 옳다는 의견을 냈지만 그 중 3명은 ‘향후 은행법의 개정을 전제’로 한 찬성의견이었다. 사실상 금융위의 유권해석에 대한 반대의견을 표명한 조건부 찬성이었던 셈이다.

반대 의견을 제시했던 1명의 위원은 "규정의 구조가 이 사건만을 판단하기 위한 규정이 아니므로 현행 규정에 의한 이 사건 기준을 별도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금융위의 해석이 잘못 됐다“는 반대의견을 피력했다.

이 후 금융위는 우리은행의 BIS비율이 예비인가 당시인 2015년 6월 말 14%에서 2016년 3월 말 13.55%까지 계속 하락하자 급조했던 ‘최근 3년간 평균기준’조항을 삭제해버렸다.

심의원은 “금융위가 2015년 7월에 인터넷 전문은행 참여예상자들에게 설명을 하는 자리에서도 은행법 개정을 전제로 인터넷 은행 사업에 지원을 해도 평가에서 감점을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며 “금융당국이 박근혜 정부의 ‘은산분리 완화’정책에 부하뇌동했다”고 지적했다.

심의원은 또한 우리은행이 K-뱅크에 합류한 것도 우리은행의 최대주주였던 예보가 ‘정책적 출자’라는 명목으로 결정한 것이었으며 그 배후는 금융당국이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금융당국의 개혁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7월에 출범한 금융행정혁신위원회의 한 위원은 “K-뱅크의 인·허가 과정을 살펴보니 금융당국이 지나치게 정책적인 측면만을 고려했던 점들이 문제가 있어 보였다”며 “금융당국 내부에서도 K-뱅크의 인가 과정에 대한 반성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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