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근길 음주운전 차에 치인 20대 여성 결국 숨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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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길 음주운전 차에 치인 20대 여성 결국 숨져
  • 강영범 기자
  • 승인 2023.05.12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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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중알코올농도 0.151% 만취 운전
울산지방검찰청 전경, 사진=강영범기자

아침 출근길 음주운전 차량에 사고를 당한 20대 여성이 끝내 숨졌다.

울산지검 형사1부(김승언 부장검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등의 혐의로 운전자 A(23)씨를 구속 후 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7일 오전 7시 28분께 울산 남구 삼산로 현대백화점 앞 사거리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출근길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20대 B씨를 들이받은 후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151%로 만취상태였다.

조사결과 A씨는 수사 당시 사람을 친 줄 몰랐다고 주장했지만 CCTV영상, 차량 충돌 흔적, 교행차량 운전자 진술을 종합해 범행이 입증됐다.

검찰은 또 A씨가 범행 직후 사고현장으로 돌아갔다가 다시 집으로 갔다고 진술한 CCTV 영상을 근거로 명백한 혐의가 인정됐다고 판단했다. 피해자 B씨는 사고 당시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았지만 사고 발생 24일째인 이날 오전 7시 43분께 숨졌다.

울산지검 관계자는 "피해자에 대해 범죄피해자보호법에 따라 유족 구조금 지원, 피해자 유족 심리 치료 등을 제공할 예정"라며 "음주운전 뺑소니는 무고한 타인의 생명과 신의 안전을 앗아가는 '중범죄'로 죄에 상응한 중형이 선고되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음주운전 도주 범죄에 대해 엄정 대응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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