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영제 국회의원 구속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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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영제 국회의원 구속영장 기각
  • 강영범 기자
  • 승인 2023.04.04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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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태도·검찰 증거확보 고려...증거인멸·도주우려 없어
창원지방법원 전경, 사진=창원지법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하영제(사천·남해·하동)국회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창원지방법원 신동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일 오후 검찰이 청구한 하영제 국회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피의자의 태도, 검찰수사를 통해 상당 부분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확보된 점 등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하 의원이 그동안 극구 범행을 부인했으나 법원심문에 출석해서는 태도를 바꿔 대부분 범행을 자백하고, 검사가 혐의 입증에 필요한 증거를 상당부분 수집·확보하면서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창원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엄재상)는 지난달 20일 하 의원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하 의원은 경남도의원 선거 예비후보자 공천을 도와 주는 대가로 예비후보자 측으로부터 7000만원을 수수하고, 자치단체장과 보좌관 등으로부터 지역사무소 운영 경비 등의 명목으로 575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지난달 30일 하영제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재석 281명 중 찬성 160명, 반대 99명, 기권 22명으로 국회를 통과했고, 하 의원은 3일 오후 창원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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