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소비자 보호 위해 분양대행제도 개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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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조사처 "소비자 보호 위해 분양대행제도 개선해야"
  • 오창균 기자
  • 승인 2023.02.28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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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극성인데 분양대행업 법적 정의 부재"
사진=시장경제 DB
사진=시장경제 DB

국회입법조사처는 28일 부동산 분양대행제도 개선을 위한 쟁점과 과제를 다룬 '이슈와 논점'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빌라를 비롯한 다세대주택 분양과정에서 건축주·분양대행사 등이 공모해 전세 세입자의 임대보증금을 가로채는 사기 사건이 다수 발생했다. 전세 사기 방지를 위한 여러 대책이 마련돼 있지만 분양대행업과 관련한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건축물 분양은 건축사업 주체가 직접 시행하거나 제3의 업체를 선정해 대행하도록 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분양대행업체가 시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다만 건축물 분양은 유형에 따라 각기 다른 법률이 적용되고 있어 전체 분양통계와 실제 분양업무를 담당하는 분양대행업에 대한 통계가 미비하다.

30세대 이상 주택은 '주택법', 오피스텔, 생활형숙박시설은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 지식산업센터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관광숙박시설은 '관광진흥법', 노인복지시설은 '노인복지법'으로 분양 사항이 나뉘어 규율한다.

부동산은 고가의 재화이고 신축 분양은 국민의 재산권과 긴밀하게 연계돼 있기 때문에 소비자 보호가 필요한 영역이다. 그럼에도 현행법에선 부동산 분양대행업 자체에 관한 법적 정의가 부재하다. 주택법에 분양대행자에 관한 규정만 존재할 뿐이다.

보고서는 향후 부동산 분양대행업의 투명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고 궁극적으로 소비자의 권익을 향상시키기 분양대행제도가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먼저 분양대행업자에 대한 관리를 위해 분양대행업과 대행업자에 대한 법적 정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보고서는 주택, 오피스텔, 휴양 관광호텔, 지식산업센터, 생활형 숙박시설, 상가 등 분양과 분양대행 관련 사항이 포함될 수 있도록 개선 필요하다고 했다.

다음으로 분양대행업자에 대한 관리·감독책임을 주택법에 따른 건설 사업주체 외에 부동산개발사업의 인허가 주체인 지자체장과 국토교통부장관에게도 부여해 주택소비자 보호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셋째, 분양대행업에 대한 감독을 위해 분양대행업에 관한 통계체계를 마련할 필요성도 있다고 했다. 끝으로 부동산 분양대행업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현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상 부동산대행업자에 대한 교육이 1년에 8시간 정도에 불과한데 향후 부동산 분양을 받으려는 국민들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부동산 대행업 종사자에 대한 전문교육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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