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디지털플랫폼정부 성공 위해 제도 개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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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조사처 "디지털플랫폼정부 성공 위해 제도 개선 필요"
  • 오창균 기자
  • 승인 2023.02.27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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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한 데이터 발굴해 우선 개방해야"
사진=시장경제 DB
사진=시장경제 DB

국회입법조사처는 27일 한국과 미국의 공공데이터 개방 비교와 향후 과제를 다룬 '이슈와 논점'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데이터 연결의 핵심이 되는 디지털플랫폼정부의 성공은 원활한 공공데이터 개방에 있다. 우리나라는 '공공데이터의 이용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공공데이터법)에 공공데이터 제공·이용만을 중심으로 규정하고 있는 반면, 미국은 공공데이터의 생애주기 관리를 법규정(OPEN Government Data Act, 2019)에 반영했다.

보고서는 공공데이터의 생성부터 폐기까지 생애주기와 관련해 행정기관 책무를 고려한 공공데이터법 개정이 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생애주기는 데이터의 생성, 수집, 저장, 분석, 활용, 폐기 등 일련의 과정을 의미한다. 이에 대한 관리를 통해 어느 단계에서 문제가 발생하는지 파악함으로써 문제 해결 능력의 제고를 기대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또한 활용이 편리한 오픈 API 형식의 공공데이터를 다운로드할 때 우리나라는 로그인을 해야 하는데, 미국은 로그인 과정 없이 바로 다운로드를 할 수 있다. 이처럼 공공데이터 포털의 이용 편의성 역시 고려 대상이 된다.

보고서는 "지금까지 공공데이터의 양적 측면의 개방에 치중했다면 앞으로는 시민과 개발자들이 관심 있는 분야와 국제적인 흐름에 따라 중요한 데이터를 발굴해 우선 개방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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