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산자중기위, 탈석탄법 제정 청원 등 소위 심사
상태바
국회 산자중기위, 탈석탄법 제정 청원 등 소위 심사
  • 오창균 기자
  • 승인 2023.02.14 18:5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탈석탄법 제정 청원, 에너지전환지원법안과 병합 심사
해외 사례 참조... 노점상 양성화 정책적 차원 검토
사진=시장경제 DB
사진=시장경제 DB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14일 오후 청원소위원회를 개최하고 신규 석탄발전소 철회를 위한 탈석탄법 제정에 관한 청원 등 4건을 심사했다.

신규 석탄발전소 철회를 위한 탈석탄법 제정에 관한 청원, 전력 판매 시장 민간 개방 반대를 위한 전기사업법 개정에 관한 청원, 농가부담 경감을 위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에 관한 청원, 노점상 생계보호 특별법 제정에 관한 청원 등이 대상이었다.

먼저 신규 석탄발전소 철회를 위한 탈석탄법 제정에 관한 청원과 관련해 소위원회 위원들은 청원인을 대표해 출석한 성원기 삼척 석탄화력발전소 반대투쟁위원회 공동대표로부터 취지를 청취한 후 "신규 석탄발전소 폐지 시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 달성과 전력 수급에 미치는 영향 분석이 필요하고, 탈석탄법 제정의 취지를 고려할 때 에너지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안과 병합해 심사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기했다.

전력 판매 시장 민간 개방 반대를 위한 전기사업법 개정에 관한 청원과 관련해서는 "민간발전사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과 한전의 전력도매가에 대한 가격상한제 도입 등 청원 내용은 이미 실시되고 있어 취지가 달성됐다"는 점에 대해 동의했다.

농가부담 경감을 위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에 관한 청원과 관련해서는 "전기 사용량에 따라 적용 요금이 상이한 농사용 전기요금의 불합리한 결정 구조를 시정할 필요가 있고, 농사용 전기요금 인하 정책은 FTA 등으로 인한 시장 개방에 따른 농업 분야 피해 보상 차원에서 도입됐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노점상 생계보호 특별법 제정에 관한 청원에 대해서는 "선진국의 경우 노점상이나 전통시장을 합법적으로 관리하고 있어 해외사례와 관계 법령을 조사‧참조해 양성화를 위한 정책적 차원에서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모았다. 아울러 "사업자 등록, 세금 납부, 주변 상권과의 관계 등 관련 현장 의견을 청취해 접근 방법을 모색하고 체계적 관리 방안에 대한 지속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회의 결과 신규 석탄발전소 철회를 위한 탈석탄법 제정에 관한 청원은 관련 법안 심사 시 병합해 논의할 수 있도록 산업특허소위원회로 회부하기로 하고, 나머지 3건의 청원은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청원소위원회에서 계속 심사하기로 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