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보사 '변호사 선임비용 특약' 출시 경쟁... 중복가입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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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보사 '변호사 선임비용 특약' 출시 경쟁... 중복가입 우려
  • 문혜원 기자
  • 승인 2023.02.14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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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손보 첫 출시 이어 KB·현대·메리츠 보장 확대
경찰조사단계부터 선임, 변호사비용 보장 차별화
피해자 상해급수별 차등 지급... 최대 5000만원
마케팅효과 '업셀링' 기회... 승환계약 악용 가능성
최근 손해보험사들이 기존 운전자보험의 주된 특약인 ‘변호사선임비용’을 車보험 ‘특약’ 옵션으로 추가해 ‘신규담보’로 업그레이드하고 있다. 사진=시장경제DB
최근 손해보험사들이 기존 운전자보험의 주된 특약인 ‘변호사선임비용’을 車보험 ‘특약’ 옵션으로 추가해 ‘신규담보’로 업그레이드하고 있다. 사진=시장경제DB

최근 기존 운전자보험의 주된 특약인 변호사선임 비용을 車보험 특약으로 추가한 상품들이 잇따라 출시되고 있다. 하지만 특별약관 출시경쟁이 과열될 경우 승환계약(기존계약과 신규계약 중복가입)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주요 손해보험사들이 잇따라 '자동차사고 변호사 선임비용' 특약상품을 내놓고 있다. 

일례로 KB손해보험은 지난 1일 경찰조사단계부터 변호사 선임비용을 보장하는 운전자보험을 개정 출시했다. KB손보는 이 상품의 변호사비용 보장한도를 최대 1000만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이에따라 상해등급 14~12등급은 500만원, 11~8등급은 1000만원 한도의 변호사 비용을 보장받는다.

현대해상과 메리츠화재도 14~8등급 500만원, 최대 5000만원 한도 보장을 내세운 특약상품을 각각 출시했다. 자동차사고 상해등급 8~14등급에 해당하는 운전자가 자동차사고 변호사 선임비용 특약을 신청할 경우 보장 받게 된다. 

앞서 DB손보는 지난해 11월 배타적 사용권을 얻어 ‘자동차변호사선임비용 특약’을 제일 먼저 독점 출시했다. 약식기소나 불기소, 경찰조사(불송치) 단계에서도 변호사 선임비용을 보장하겠다는 점을 차별화로 내세웠다. 상해 14~8등급의 경상환자도 500만원 한도내에서 변호사 비용을 보장한다.

손보사들이 이처럼 ‘자동차변호사 선임비용’ 신규 담보 출시에 열을 올리는 이유는 손해율이 변수인 기존 자동차보험시장의 한계를 극복하고 장기인보험시장 진출의 매개로 삼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특약’을 앞세워 경쟁력을 강화하고 잠재된 가입자를 끌어들여 점유율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문제는 신규 특약상품과 기존 상품이 얼마나 차별화돼 있냐는 점이다. 일각에서는 기존 보험상품을 업그레이드하고 특약관련 보장 담보를 신설했다는 점에서 완전히 차별화된 상품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지적한다. 즉 단순히 마케팅효과를 보기 위한 일종의 '업셀링(Up-selling, 신규 상품판매)'에 가깝다는 것이다. 

이때문에 전문가들도 "설계사들이 기존 상품보다 좋은 담보로 업셀링해주겠다며 기존 가입자의 가입을 유도하고 있다"며 불완전판매 가능성을 제기한다. 

보험업계의 한 관계자는 “보통 특약상품은 누적 가입한도를 늘려 신규가입을 유도함으로써 판매채널을 강화하겠다는 전략을 갖고 있다”며 “판매채널을 늘리겠다는 포진은 영업확대와 같아 설계사들이 신규고객을 창출해야 한다는 영업적 압박으로 기존 고객한테도 가입을 유도할 수 있어 중복가입에 대한 소비자 혼선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배홍 금융소비자연맹 국장은 “(특약상품은) 승환계약 우려가 있는게 사실”이라며 “승환계약이 많아지면 설계사 입장에선 새롭게 수당을 챙길 수 있고 보험사는 새 계약이 늘어 시장점유율 경쟁에서 유리해지지만 소비자 입장에선 중도해약 등 부당손실 우려가 커진다”고 말했다. 

반면 보험사들은 ‘특약’ 확대가 반드시 승환계약으로 이어지진 않는다고 부인한다. 한 보험사 관계자는 "상품 다양성은 오히려 소비자들에게 혜택을 높이는 측면이 있다"며 "이중계약은 특히 금융소비자법에서 엄격히 제한하고 있고 상품관련 불완전판매나 리스크관리도 철저히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약은 소비자 선택에 달려 있기 때문에 도덕적 해이로 보는 것은 확대 해석"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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