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교육청, 임용시험 비리 면접위원 '파면'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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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교육청, 임용시험 비리 면접위원 '파면' 결정
  • 강영범 기자
  • 승인 2023.02.02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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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위, 공시생 극단적 선택에 따른 결과
부산시교육청 전경, 사진=강영범기자

부산시교육청이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비리 행위로 1심 재판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은 면접위원에게 중징계를 내렸다.

시교육청은 1일 오후 징계위원회를 열어 지난 2021년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에 면접관로 참여했던 사무관 A씨를 파면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파면은 공무원이 받을 수 있는 징계 중 가장 높은 수위다.

파면이 결정된 A씨는 2021년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에서 면접점수 조작 등으로 공시생이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건과 관련, 면접관으로서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성실의 의무, 품위 유지의 의무, 공무상 비밀 누설, 부정 청탁에 따른 직무수행 금지 등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하윤수 부산시교육감은 "이번 징계 결정을 통해 다시 한번 가장 공정해야 할 공무원 채용시험에 이러한 사건이 발생한 것에 대해 무거운 책임을 느낀다"며 "앞으로 이같은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정과 상식에 부합하는 교육행정을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부산지법 형사10단독(김병진 판사)은 지난달 30일 공무상 비밀누설,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 지방공무원법 위반 혐의를 받는 시교육청 A 사무관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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