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내 금융권역별 협회 표준안에 개선안 반영
금융당국이 만기가 지났는데도 고객이 찾아가지 않은 숨은 금융자산에 대한 안내를 강화키로 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31일 고객들이 찾아가지 않은 숨은 금융자산이 작년 6월말 기준 16조8842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숨은 금융자산은 2019년 12조3000억원, 2020년 14조7000억원, 2021년 15조9000억원 등 매년 증가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금융권의 간편 조회시스템 구축과 캠페인에도 불구하고 숨은 금융자산이 늘고 있다"며 "예적금이나 보험금은 만기후 금리가 크게 하락해 소비자가 찾아가지 않으면 재투자로 얻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따라 금융당국은 숨은 금융자산 찾아가기 안내를 강화하고 담당조직 운영 등 제도를 개선키로 했다.
우선 만기후 시간경과에 따른 불이익이 무엇인지부터 안내할 방침이다. 안내는 ▲계약시점부터 ▲만기 1년 경과후까지 단계별로 진행된다.
또 계약기간중 만기시 자동처리방법을 설정할 수 있게 하고 ▲계약시 ▲계약기간중 연 1회 ▲만기직전 등 단계별로 안내토록 했다.
아울러 만기 도래후에는 숨은 금융자산 조회 및 환급방법에 대한 안내를 ▲만기시 ▲만기후 최초 금리인하전 ▲만기 1년 경과후 연1회 이상 안내토록 했다.
금융당국은 이밖에 각 금융사가 숨은 금융자산 업무를 총괄수행하는 담당조직을 지정토록 했다.
담당조직은 업무기준과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위원회 등에 이를 매년 보고토록 했다.
금융당국은 각 금융권역별 협회 표준안에 숨은 금융자산 관리체계 개선안을 오는 3월까지 반영하고 올 상반기중 안내강화와 담당조직을 지정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