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금융시장 안정화 조치 종료기한 3개월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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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금융시장 안정화 조치 종료기한 3개월 연장
  • 정규호 기자
  • 승인 2023.01.13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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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금통위서 결정…종료기한 1월말→4월말
금융시장 상황 고려 기간물 RP매입 필요시 유지
한국은행. 사진=연합뉴스
한국은행. 사진=연합뉴스

레고랜드 사태로 야기된 금융시장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 시행된 '단기금융시장 안정화 조치'가 3개월 더 가동된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는 13일 회의에서 지난해 11월부터 시행한 단기금융시장 안정화조치 종료기한을 1월말에서 4월말로 연장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한국은행 대출 적격담보증권 ▲차액결제이행용 담보증권 및 공개시장운영 RP매매 대상증권 범위 확대 조치가 3개월간 더 시행된다.  

또한 ▲70%에서 80%로 인상된 차액결제이행용 담보증권 제공비율 적용기간은 5월1일에서 8월1일로 연기된다.  

아울러 한은은 금융시장 상황을 고려해 필요시 기간물 RP매입을 계속 유지키로 했다. 

한은 관계자는 "이번 조치들은 최근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단기금융시장과 채권시장이 보다 원활히 작동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통화정책 파급경로상의 제약요인을 완화하는데 기여할 것"이라며 "대내외 불확실성이 어느정도 해소될 때까지 유동성 안전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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