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교육청, 임용시험 수험생 사망 사건 관련자 징계
상태바
부산시교육청, 임용시험 수험생 사망 사건 관련자 징계
  • 강영범 기자
  • 승인 2023.01.06 00:4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징계위원회 열어 처분 완료
부산교육청 전경, 사진=강영범기자

부산시교육청이 지난 2021년 부산교육청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에 탈락해 극단적인 선택을 한 수험생 사망 사건 관련자에 대한 징계 처분을 완료했다고 5일 밝혔다.

교육청 징계위원회는 채용업무를 담당한 과장 A씨와 팀장 B씨에게 감봉 2개월의 경징계를 내리고 실무 담장자 C씨에게 정직 1개월의 중징계 처분을 했다. 이번 징계는 경찰수사와 함께 진행해 온 시교육청 자체 특별감사 마무리하면서 2개월 만에 이뤄진 것이다.

현행 공무원 징계는 중징계(파면·해임·강등·정직)와 경징계(감봉·견책)로 나뉜다.

하윤수 부산교육감은 "다시 한번 공무원 임용시험 과정에서 이같은 사건이 발생한 것에 대해 안타까움과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향후 이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아울러 이번 사건을 타산지석으로 삼아 부산시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청렴하고 공정한 부산 교육의 기틀을 다지겠다"고 말했다.

한편 부산교육청은 교육행정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국민권익위원회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 추진단'과 합동으로 만든 시험제도 개선안 등을 반영해 합격자 발표시스템 검증강화, 면접시간 확대, 외부 참관인 참여 등이 포함된 시험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관련기사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