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순위 청약 당첨돼도 계약 포기... '로또 당첨' 옛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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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순위 청약 당첨돼도 계약 포기... '로또 당첨' 옛말 
  • 양원석 기자
  • 승인 2022.11.13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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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무순위 당첨자 미계약 물량 4배 이상 늘어 
"분양가, 정주 여건 따라 쏠림 현상 더 심화될 것"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한때 ‘로또 당첨’으로 불렸던 수도권 아파트 무순위 청약 물건에 대한 인기가 급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무순위 청약은 일반 청약 절차 완료 후 부적격 당첨 혹은 계약 포기 등 사유로 남은 가구를 말한다. 청약통장이 필요치 않고 100% 추첨으로 당첨자를 결정해 ‘로또 1등과 다름이 없다’는 평가를 받았으나 부동산 시장이 불황에 빠지면서 사정이 달라졌다.

13일 부동산 리서치업체 리얼투데이가 한국부동산원 청약 홈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올해 1월부터 11월 사이 수도권 아파트 무순위 청약 물량 중 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가구 수는 7천363곳에 달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 2천698가구과 비교해 2.7배 증가했다. 특히 서울지역 무순위 청약 당첨자의 미계약 물량은 지난해 같은 기간 371가구에서 올해 1573가구로 4배 이상 급증했다.

무순위 청약 아파트에 대한 경쟁률도 큰 폭으로 하락했다. 지난해 11월 수도권 아파트 무순위 청약 아파트 경쟁률은 118.7대 1이었으나 올해는 44.9대 1에 머물렀다. 서울지역 경쟁률 변화는 더 극적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 서울지역 아파트 무순위 청약 물량 경쟁률은 734.0대 1을 기록했으나 올해는 143.7대 1에 그쳤다. 서울 강북구 미아동 '한화포레나미아'는 당첨자들이 잇따라 계약을 포기하면서 무순위 청약 공고를 5차례 냈다.

경기의 경우도 무순위 미계약 물량이 지난해 같은 기간 1885가구에서 올해 4136가구로 2배 넘게 증가했다.

김웅식 리얼투데이 리서치연구원은 “수도권 무순위 청약 경쟁률이 2배 이상 하락한 것은 금리 인상 등으로 분양시장이 급랭하면서 무순위 선호도가 떨어졌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14일부터 무순위 청약 해당 거주 요건이 폐지되면서 입지와 분양가에 따라 수요자가 몰리는 쏠림 현상은 더 심화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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