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백신 이상반응 사망자 2천4백여명 중 피해보상 8건 불과
상태바
코로나 백신 이상반응 사망자 2천4백여명 중 피해보상 8건 불과
  • 김흥수 기자
  • 승인 2022.10.07 14:3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총 사망 신고자의 0.32%만 피해 보상
조명희 의원 “백신 이상반응 인과성 심의 기준 완화해야”
사진=조명희의원실
사진=조명희의원실

코로나 백신 접종 이상반응 의심자 중 사망자가 수 천 명에 달했지만, 피해보상은 8건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달 27일 기준 보상신청 및 심의 현황을 보면 총 8만8300건이 접수된 가운데, 6만728건을 심의했고, 이 중 2만1071건에 대해 보상이 이뤄진 것으로 집계됐다.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이 이달 6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 예방접종 이후 이상 사례 신고 건수는 지난해 2월 26일부터 지난달 25일까지 총 47만 8218건이었다.  

코로나 백신 이상반응 의심 사망자는 총 2452명으로 피해보상이 결정된 사례는 8건이었다. 사망 건은 환자상태가 사망으로 변경된 건을 포함한 전체 누계치로 아스트라제네카 651건, 화이자 1436건, 모더나 333건, 얀센 18건, 노바백스 14건 등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이상사례 신고는 ‘백신의 알려지지 않은 부작용’이 있는지 검토하기 위해 의사 등의 자율적 판단 아래 이뤄지고 있으며, 접종받은 자(또는 보호자)의 직접 신청에 의해 이뤄지는 ‘피해보상 신청’은 포함되지 않는다.

질병관리청의 ‘코로나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관리 지침’에 따르면 코로나 예방접종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는 국가가 보상하도록 하고 있다.

코로나 예방접종 피해보상 결정은 피해보상 전문위원회에서 심의 후 결정하나, 신속 심의를 위해 소액(본인 부담금 30만원 미만) 사례 중 일부는 광역자치단체에서 자체 심의 후 보상을 결정할 수 있다. 보상위원회와 광역자치단체 자체 심의 총 6만4984건 중 2만801건에 대해 보상이 결정됐다. 이 중 90% 이상이 진료비(2만799건)에 해당되고, 사망일시보상금 지급은 8건에 그쳤다.  

문제는 질병관리청의 ‘백신별 이상반응에 대한 관리 지침’에 등재되지 않은 이상반응 사례는 백신 접종과의 인과성을 인정받기 어렵다는 점이다. 

백신에 의한 인과성을 입증해야 보상을 받을 수 있는데 이상반응 의심자 중 사망자 대부분이 인과성을 인정받지 못해 피해보상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조명희 의원은 인과성 심의 기준을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명희 의원은 “접종으로 인한 피해가 예방접종이 아닌 다른 원인에 의해 발생한 것이 아니라는 정도의 증명이 있으면 족하다는 2014년 대법원 판례가 있다”며 “국가를 믿고 백신을 접종받아 피해를 입은 국민들을 위해 백신 이상반응 인과성 심의 기준을 완화해 보다 합리적인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