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프랜차이즈, 서울 국·공유지서 '푸드트럭' 장사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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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프랜차이즈, 서울 국·공유지서 '푸드트럭' 장사 못한다
  • 정규호 기자
  • 승인 2017.09.08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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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종빈 시 소상공인지원과장 “영세소상공인 보호 조치”
서울 청계천에서 영업 중인 푸드트럭들.
서울 여의도 밤도깨비야시장 행사에 참여한 푸드트럭들의 모습

앞으로 서울시에서 관리하는 국·공유지, 공공기관 주관행사에서는 프랜차이즈 푸드트럭의 참여가 제한된다.

지난 6일 청년창업자 자립을 지원하고, 영세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한 ‘서울특별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 가결됐다. 오는 10월 중 개정 조례안을 공포, 시행할 예정이다.

푸드트럭은 취업애로 청년 및 취약계층의 창업 활성화를 통해 자립기반을 확보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목적으로 2014년도에 최초로 합법화된 사업이다.

개정조례는 서울시장이 청년․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푸드트럭 영업장소로 제공하는 국․공유지에 대한 사용·수익허가 등 시설사용계약 대상에서 일정한 규모 이상의 가맹사업본부 및 가맹사업자를 제외할 수 있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조례 개정에 따라 서울시내 6곳에서 180여대의 푸드트럭이 참여하는 ‘서울밤도깨비야시장’을 비롯해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각종 축제와 행사, 국‧공유지내 영업장소에서는 프랜차이즈 푸드트럭 영업이 제한된다.

시 관계자는 “최근 매장형 가맹점에 비해 적은 창업비용으로 가맹사업을 확장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진 ‘푸드트럭’으로 국내 대형 프랜차이즈업체의 사업 확장이 진행되고 있어, 영세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한 우선적인 조치”라고 설명했다.

현행법상 지정된 영업장소 확보 등 관련 조건만 완비하고 신고하면 누구나 영업을 할 수 있어 프랜차이즈 업체의 푸드트럭 사업 진출을 막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없는 상황이다.

시는 영세 푸드트럭의 수익 확대를 위한 계획도 마련했다.

먼저 남산 등 서울시내 상시영업이 가능한 16개소에 대한 영업자 모집 공고를 통해 선발된 21대의 신규 푸드트럭이 9월부터 첫 영업을 시작한다.

공고를 통해 총 101대의 푸드트럭이 참여를 신청, 평균 경쟁률 5:1을 기록했다.

선정된 푸드트럭 운영자들은 각 영업장소의 재산관리부서와 협의를 통해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후 적법한 영업신고를 거쳐 올해 9월부터 최소 3개월에서 최대 1년 기간 동안 푸드트럭 영업이 가능하다.

또한, 서울시와 자치구에서 주관하는 각종 문화행사에 푸드트럭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한식, 양식, 분식, 디저트 음료 등 다양한 메뉴로 구성된 총 100여대 규모의 ‘서울시 푸드트럭 풀(POOL)’을 구성해 9월부터 운영 중이다.

시는 6개월(3월, 8월) 단위로 참여자를 새로 모집하여 봄․가을 축제․행사 시즌 직전에 푸드트럭 POOL을 최신화하고, 서울시와 자치구 축제나 행사는 물론 민간기업의 요청 시에도 푸드트럭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확대할 계획이다.

곽종빈 서울시 소상공인지원과장은 “이번 서울시 조례개정은 프랜차이즈업계의 푸드트럭 진입을 제한하기 위한 첫 번째 제도적 장치”라며 “서울시는 푸드트럭이 ‘청년창업 활성화와 영세한 소상인의 자립기반 마련’이라는 당초 목적과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보호를 위한 제도마련은 물론 수익성 있는 푸드트럭 영업장소를 발굴하고, 다양한 참여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노력을 병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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