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부회장 1심 선고… 뇌물 공여 혐의 인정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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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부회장 1심 선고… 뇌물 공여 혐의 인정될까?
  • 김보라 기자
  • 승인 2017.08.25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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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부회장 (=시장경제신문)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 측에 433억원 상당의 뇌물을 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1심 선고 공판이 오늘(25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5일 오후 2시 30분 이 부회장과 삼성그룹 전직 임원 4명의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이 부회장에게 적용된 혐의는 뇌물공여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과 재산국외도피, 범죄수익은닉 규제법 위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에 관한 법률 위반 등 모두 5가지다.

재판부는 이 중 핵심 혐의인 뇌물공여에 대한 판단부터 내릴 것으로 보인다. 

뇌물공여 혐의의 인정 여부는 뇌물 수수자로 지목된 박 전 대통령의 유·무죄를 가늠할 수 있어 모든 이들이 주목하고 있다.

박영수 특검은 지난 7일 결심공판에서 "대통령으로부터 정유라 승마 지원 등을 요구받은 피고인 이재용이 대통령의 직무상 도움에 대한 대가로 거액의 계열사 자금을 횡령해 약 300억원에 이르는 뇌물을 공여한 사건" 이라며 이 부회장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반면 이 부회장 측 변호인단은"공소 사실은 직접 증거가 없고 예단과 추정으로 구성돼 있다"며 "이 부회장은 뇌물공여자가 아닌 공갈·강요의 피해자"라고 무죄를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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