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에셋 "골프장 내부거래 아니다"… 정식 재판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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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 "골프장 내부거래 아니다"… 정식 재판 청구
  • 오창균 기자
  • 승인 2022.04.05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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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한 시설 이용하는 건 합리적"
"계열사 시설 정상가격으로 이용"
사진=미래에셋자산운용 제공
사진=미래에셋자산운용 제공

미래에셋자산운용은 골프장 내부거래와 관련한 법원의 약식명령에 대해 정식 재판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4일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판사는 이날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된 미래에셋자산운용과 미래에셋생명보험 법인에 벌금 3,0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약식명령은 혐의가 상대적으로 가벼운 사안에 정식 공판을 열지 않고 벌금·과료·몰수 등 형벌을 내리는 절차다. 약식명령을 받은 당사자는 명령문을 송달받은 후 일주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미래에셋자산운용과 미래에셋생명보험은 2015년 1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박현주 미래에셋그룹 회장 등 총수 일가가 지분을 가진 미래에셋컨설팅이 운영하는 골프장 이용을 원칙으로 삼고 240억원가량 일감을 몰아준 혐의를 받는다.

이에 대해 미래에셋 측은 "미래에셋그룹 주요 계열사들이 펀드를 통해 호텔과 골프장을 소유하고 있으므로 실질적으로 관련 시설을 이용하는 것은 합리적이며 더욱이 계열사들의 모든 시설 이용은 정상가(공정한 가격)으로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또한 "미래에셋컨설팅에 손실이 발생하고 이용에 합리성이 있으며 정상가격으로 거래한 점 등에서 미래에셋컨설팅에 대한 지원 의도가 있었다고 판단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미래에셋 측은 "당초 공정거래위원회에서도 특별히 호텔과 골프장의 사용 등을 지시한 적이 없고 새로운 거래가 창출된 것이 아니라 거래처를 바꾼 정도에 불과해 해당 법 위반 정도가 경미하다고 봐 형사고발을 하지 않았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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