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거래 몰아주기' 미래에셋 약식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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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 거래 몰아주기' 미래에셋 약식기소
  • 김보라 기자
  • 승인 2021.12.26 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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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컨설팅 운영 골프장에 240억 몰아줘
자산운용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제정
생명보험 '그룹 계열사 거래지침' 운영
사진=미래에셋 제공
사진=미래에셋 제공

검찰이 '골프장 내부 거래'를 통해 일감 몰아주기 의혹을 받는 미래에셋 계열사 법인 두 곳을 벌금형에 약식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 고진원)은 지난 24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미래에셋자산운용과 미래에셋생명보험을 벌금형에 약식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검찰은 사건 이후 미래에셋자산운용이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을, 미래에셋생명이 그룹 계열사 거래지침을 각각 제정, 운영하고 있는 점, 미래에셋컨설팅의 영업손실로 적극적 이익을 취하지 못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식 재판에 넘기지 않고 약식기소했다.

약식기소는 검찰이 피고인의 혐의가 가볍다고 판단해 재판 없이 벌금형 등을 선고해달라며 법원에 약식명령을 청구하는 절차다.

두 회사는 2015년1월부터 2016년12월까지 미래에셋컨설팅이 운영하는 골프장에 240억원 상당의 거래를 몰아줘 총수 일가에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박현주 미래에셋금융그룹 회장 일가가 미래에셋컨설팅 지분 91.86%를 보유하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2015년 이 골프장의 매출 153억원 중 111억원(72.5%), 2016년 매출 182억원 중 130억원(71.4%)은 미래에셋 그룹 계열사들이 올려준 매출이었다.

이 사건은 공정거래법의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등 금지’ 조항을 단독으로 적용해 재판에 넘긴 첫 사례다. 공정거래법은 사업능력이나 재무상태 등에 대한 다른 사업자와의 비교나 합리적 고려없이 재벌 총수 일가의 회사와 상당한 규모로 거래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다만 검찰은 이 사건이 적발된 뒤 미래에셋자산운용은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을, 미래에셋생명보험은 ‘그룹 계열사 거래지침’을 각각 제정·운영한 점 등을 고려해 약식기소 했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지난해 5월 이 사건과 관련해 두 회사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각각 5억∼6억원 상당의 과징금을 의결했다. 이후 중소벤처기업부는 올해 7월 공정위에 두 회사에 대한 고발요청권을 행사했고, 공정위는 이에 따라 지난 8월 두 회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이에대해 미래에셋 관계자는 "공정위에서 형사고발하지 않기로 결정한 사건을 중기부에서 고발요청한 사건으로, 검찰이 약식명령 청구하기로 한 것은 유감이다"며 "향후 법원의 약식명령이 고지되면 대응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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