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대학교 산학협력단 관련 반론보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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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대학교 산학협력단 관련 반론보도문
  • 편집국
  • 승인 2017.07.24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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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중앙대학교 산학협력단

본 인터넷신문은 지난 5월11일자 “중앙대학교 산학협력단, 부실공시 논란” 제목의 기사에서 중앙대학교 산학협력단이 홈택스에 올린 공시서류에 ‘주요 구성원 현황 명세서’, ‘출연받은 재산의 공익목적사용 현황’, ‘고유목적사업의 사업별 실적’ 등이 누락되어 부실 공시를 하였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대학교 산학협력단은 대학정보공시 사이트인 대학알리미에는 누락 없이 공시가 이루어졌으며, 일부 자료가 일시 누락되었던 홈택스 역시 즉시 추가 공시를 완료하는 등 공시의무 자료를 부실 공시함으로써 기관의 투명성을 저해한 사실이 없다고 밝혀왔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고유목적사업의 사업별 실적’의 경우 관련 법률 및 기획재정부의 유권해석 등에 의할 때 공시의무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이 부분에 대하여 공시의무를 위반하여 자료를 누락한 사실이 없음을 알려드리며, 해당 보도로 인해 본의 아니게 중앙대학교 산학협력단에 피해를 끼친 점에 대해 유감을 표합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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