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김상조, 손발 맞춘 ‘심상조’ 출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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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김상조, 손발 맞춘 ‘심상조’ 출현했다
  • 김흥수 기자
  • 승인 2017.07.19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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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의 가맹분야 대책 발표에 발맞춰 관련법안 개정안 발의
정의당의 심상정 의원(좌)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우)

정의당의 심상정 의원이 지난 18일 공정거래위원회의 ‘가맹분야 불공정관행 근절대책’을 발표에 맞춰 이를 뒷받침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공정위는 가맹본부의 불공정관행이 가맹점주에게 많은 피해를 주고 있으며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점주들의 부담이 한층 더 증가할 것으로 전망해 가맹점주의 권익보호와 건전한 가맹시장 조성을 목표로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2012년 대통령 선거 당시 김상조 공정위장과 함께 대선캠프를 꾸렸던 심상정 의원은 이에 발맞춰 가맹본부의 불공정 행위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맹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3개 법안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지난 5월 김상조 공정위장의 공직후보자 청문회에서도 심상정의원의 임금인상 부담을 '갑'과 '을'이 나누어 부담하도록 하는 안에 대해 김상조 공정위장이 동의한다며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연출해냈었다.

심상정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대리점법)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 △하도급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 등 우리사회의 ‘갑을’관계를 규정하고 있는 대표적인 3법이다.

개정된 발의안은 최저임금 인상 부담을 ‘갑’과 ‘을’이 상호분담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가맹사업법) ‘을’이 ‘갑’에게 하도급 대금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며(하도급법) ‘을’이 단체를 구성하고 ‘갑’과 대등한 지위에 설 수 있도록 하는 내용(대리점법)을 담고 있다.

법안을 발의한 심상정 의원은 19일 “개정된 발의안은 문재인 대통령이 약속한 소득주도 성장을 뒷받침할 뿐만 아니라 공정경쟁과 동반성장의 제도적 기반으로 역할 할 것”이라고 말하며 “나아가 우리사회의 불평등을 완화하고 중소상공인을 보호하는 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아울러 “이번 개정안은 심상정의 ‘약속법안’ 3탄으로 정의당은 지난 대선에서 국민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뜨거운 지지와 응원을 잊지 않고 있다며 국민들과 한 약속을 실천으로 보답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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