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군, 소상공인 손실보상 안내 전담창구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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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 소상공인 손실보상 안내 전담창구 운영
  • 박안식 기자
  • 승인 2021.10.27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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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3일부터…온라인 신청은 27일부터
산청군청 표지석.=산청군
산청군청 표지석.=산청군

산청군은 11월3일부터 12월말까지 정부의 소상공인 손실보상 안내 전담창구를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

손실보상 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소기업으로서 올해 7월7일부터 9월30일 기간 동안 집합금지나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아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사업자다.

그동안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을 지급받지 못했던 폐업자도 폐업일 직전까지 발생한 손실을 보상받게 된다. 보상금 신청은 온라인의 경우 손실보상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상.kr)을 통해 27일부터 신청 접수하면 된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11월3일부터 군청 손실보상 안내 전담창구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별도의 증빙서류 없이 온라인 시스템에 사업자등록번호만 입력하면 신청이 가능하다.

지자체의 방역조치 시설명단 및 국세청 과세자료를 기반으로 보상금액을 산정해 신청 2일 이내에 ‘신속보상’ 받을 수 있다. 다만 ‘신속보상’에서 산정된 금액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증빙자료를 제출해 ‘확인보상’ 및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손실보상금은 코로나19 영향이 없었던 2019년 대비 2021년 동월 하루 평균 손실액에 방역조치 이행기간과 보정률(80%)을 적용해 산정한다. 중소벤처기업부 발표에 따라 분기별 업소당 10만원~최대 1억원까지 지급될 예정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손실보상 콜센터(1533-3300) 또는 경남중소벤처기업청 민원전담센터(055-285-6530), 산청군청 경제교통과 지역경제담당(970-6801~4)에 문의하면 된다. 온라인 채팅상담(손실보상114.kr)도 가능하다.

이재근 산청군수는 “행정력을 최대한 집중해 코로나 확산방지를 위한 방역조치로 인해 영업에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분들이 신속하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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