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사이트 통해 성매매 알선한 업주 무더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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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 사이트 통해 성매매 알선한 업주 무더기 적발
  • 강영범 기자
  • 승인 2021.10.25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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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통해 8,800여 차례 걸쳐 알선, 법원 공무원도 가담
부산경찰청 전경, 사진=강영범기자

부산과 울산, 경남지역의 성매매 업소를 소개하는 광고 사이트를 통해 8800여 차례에 걸쳐 성매매를 알선한 업주 등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A(30대)씨 등 30명을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검거하고 이 중 7명(사이트 운영자 3명, 성매매 업주 4명)을 구속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 3명은 지난해 3월부터 올 9월까지 성매매 광고 사이트를 개설·운영하면서 유흥업소, 유사성행위업소, 마사지업소 등의 성매매 업소 1곳당 월 평균 35만원의 광고료를 받는 등 11억원 상당의 광고비로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이 운영한 성매매 사이트에는 120여 곳의 성매매 업소가 가입돼 있으며, 회원도 20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경찰은 전했다.

이들은 해외에 서버를 둔 성매매 광고 사이트를 운영, 대포폰·대포계좌를 사용하며 경찰 단속 및 수사를 피해왔으며 사이트가 폐쇄될 것에 대비해 미리 사이트에 다음에 개설될 예정인 사이트 이름을 공지하기도 했다. 경찰은 금융계좌 등을 추적해 이들을 검거하면서 범죄수익금 1억4000만원을 압수했다.

특히 이들 중에는 부산고등법원 공무원이 지인의 성매매 업소에 2000만 원을 투자해 매달 수익을 넘겨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성매매 업소 운영에 개입한 법원 소속 공무원을 입건해 소속기관에 통보했다.

한편 경찰은 현재까지 확인되지 않은 성매매 업주 및 성매매 여성·남성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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