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벌적 손배 범위 확대해 갑질 근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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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벌적 손배 범위 확대해 갑질 근절한다
  • 김흥수 기자
  • 승인 2017.07.10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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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월적 지위 남용으로 인한 피해 보상 범위 대폭 확대
사진=채이배 의원실

지속적인 거래관계에서 발생하는 ‘갑질’을 억제하고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강화하기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확대한다.

국민의당 소속 채이배 의원(정무위)은 10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4개 법률안의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채이배 의원실은 “과징금을 대폭 인상하면 불법을 억제하는 효과는 있겠지만 과징금은 가해자가 피해자로부터 빼앗은 경제적 이익을 결국 국가가 가져가는 것이기 때문에 피해구제에는 불완전한것이 현실”이라고 법안 발의의 배경을 설명했다.

현행 법은 피해자가 민사구제를 위해 손해배상 소송을 시작할 경우 거래관계가 단절되는 등 오히려 피해가 확대되기 쉬운 측면이 있다.

그리고 하도급법과 가맹사업법, 대리점 거래법 등은 징벌적 손배제도가 도입돼 있지만 대규모유통업법은 아직 징벌적 손배제도가 도입돼 있지 않다.

개정안은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의 적용범위를 대폭 확대하는 한 편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 벌금 및 과징금 등과 같이 피해자의 손해와는 무관하면서도 손해배상금의 감액요소로 활용될 소지가 큰 요인들은 손해배상금 산정 고려요소에서 제외하고 있다.

징벌적 손배제도를 도입하게 되는 대규모유통업법은 타 법과 마찬가지로 피해자가 입은 손해의 3배 이내에서 배상을 해주도록 하고 있다.

법안을 발의한 채이배 의원은 “지금까지 징벌손배 확대 논의는 번번이 정부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혀 무산돼 왔다”며 “정부의 전향적인 입장 변화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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