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 점포도 음악 저작권 지켜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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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 점포도 음악 저작권 지켜야 할까
  • 정규호 기자
  • 승인 2017.06.20 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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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포커스] 대한민국은 창업공화국이다. 2030세대부터 중장년층에 이르기까지 많은 사람들이 창업 전선에 뛰어들고 있다. 경쟁은 점점 치열해지고, 먹고 살기는 더 팍팍해지고 있다.

특히, 점주들은 치열한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매장 내에서 신나고 분위기 좋은 음악을 틀어 놓는다. 이 때 대개의 점주들은 인터넷 음원 사이트에서 개인적으로 사용료를 지불하고, 대중들에게 음원을 튼다. 결제는 개인으로 하고, 음원은 매장에서 상업용으로 재생했을 경우 저작권법에 걸릴까.

법적으로 카페, 호프집, 헬스클럽 등 점포에서 음악을 틀 경우 반드시 저작권료를 지불해야 한다.

저작권법 제29조(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공연·방송) ②항에 따르면 청중이나 관중으로부터 당해 공연에 대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상업용 음반 또는 상업적 목적으로 공표된 영상저작물을 재생하여 공중에게 공연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나와 있고, 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애는 카페, 헬스장 같은 점포들이 포함돼 있다.

또, 문화체육관광부는 올해 초 저작권 행사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저작권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저작권법은 세계적으로 유사한 입법례를 찾을 수 없을 정도로 저작권자의 권리를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특히 최근 들어 기술이 발전하고 이용 환경이 변하면서 음악·영상 등이 시중에서 폭넓게 공연돼 저작권자의 정당한 이익을 크게 침해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영업 특성상 음악 재생의 중요도가 높은 카페, 호프집, 헬스클럽 등이 포함됐다. 또 면적 3000㎡이상 대규모점포 중 기존 지불 대상에서 제외됐던 '복합쇼핑몰' 등을 추가로 포함했다. 단, 전통시장은 제외된다.

다만 오랜 기간 자유로운 음악 재생을 허용해 온 관행과 소규모 영업장의 부담 등을 감안해 △소규모 영업장 면제 △최저 수준 저작권료(월 4,000원~) 책정 △저작권료 통합 징수 등 시장 부담 완화를 위한 방안도 함께 추진한다. 아울러 개정 이후 1년 동안 시행 유예기간을 둘 예정이다.

문체부는 영화와 같은 영상저작물의 저작권 행사 범위도 정비하되 농어촌·소외계층의 문화 향유는 보장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2일부터 40일간 입법 예고되며, 관계부처·이해관계자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뒤 심사 등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18년 하반기에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저작권법에 명시한 전통시장이나 아주 영세한 점포를 제외하고는 고객들에게 음원을 재생할 경우 통합적인 저작권료를 지불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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