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최저수익보장의 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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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최저수익보장의 함정
  • 정규호 기자
  • 승인 2017.06.18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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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포커스] 편의점은 가장 쉽게 창업할 수 있는 업종으로 손꼽힌다. 가맹본부의 물류시스템이 잘 돼 있고, 점포 운영 방식이 크게 어렵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요즘 편의점 가맹본부들은 최저수익보장제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어 안정적이라는 인식을 준다.

최저수익보장이란 편의점 운영이 저조할 경우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에게 다달이 지원하는 금액을 말한다. 업계에서는 보통 500만원을 기준으로 결정하는 경향을 보인다.

가맹점주가 가져가는 수익금이 월 500만원이 안 될 경우 본사가 500만원을 보장해 주는 방식이다.

그렇다면 가맹점주들은 정말 손해를 보지 않고, 500만원을 벌 수 있을까.

편의점 수익구조를 살펴보면 이 제도의 허점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편의점의 수익구조는 평균 65대35다. 월 1000만원 매출을 올리면 본사가 350만원을 가져가고 남은 650만원이 점주의 몫입니다.

최저 보장금 월 500만원 중에서 가맹점주는 인건비, 월세, 아르바이트비, 로스분, 부가세 등을 모두 부담해야 한다. 대부분의 편의점은 담배보조금이라고 해서 40만~80만원을 별도로 받는데 이 보조금을 포함해서 500만원이다.

또한 450만원을 벌었다면 최저보장금에 따라 50만원을 보조받지만 550만원을 벌었다면 전에 보조받은 50만원을 환수한다.

결과적으로 보면 명칭은 ‘최저수익보장제’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최저수익대출제’라는 의미로 쓰일 수 있다.

최저보장제 관련 판결을 하나 살펴보자.

용인에서 주유소를 운영하는 S사는 세븐일레븐과 가맹점 계약을 체결하고 용인에 편의점을 냈다. S사는 최저보장제를 약정받았다.

그런데 계약을 체결한지 1년 정도 지나 가맹본부는 S사가 종업원 교육, 근무일수, 청결 유지 등 가맹계약상의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가맹계약해지를 통보했다.

S사는 가맹계약 해지를 통보받은 날부터 계약일까지의 최저보장 약정금 1억4000만원을 지급하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원고인 S사의 청구를 기각했지만 2심에서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세븐일레븐은 S사에게 청구금액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 사건은 대법원으로 올라갔다.

대법원은 피고가 원고의 영업상 노력에 대한 특별한 보호로 최저수익보장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반면 가맹점인 원고도 엄격한 의무사항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며 원고가 준수사항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으므로 세븐일레븐의 가맹계약해지는 적법하다고 밝혔다.

또한 최저수입약정의 경우 해지 의사표시가 원고에게 도달한 날부터 최저수입보장약정도 적법하게 중지됐으므로 이를 청구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결국 편의점을 운영하던 S법인은 가맹계약이 해지됐고 최저보장 약정금도 받지 못했다.

편의점 계약 조건을 보면 최저수익보장제의 함정에 빠져 창업에 쉽게 결정하는 사람들이 있다.

편의점은 보통 아르바이트생 인건비 약 140만원, 임대료 100만~150만원, 카드수수료, 전기료, 통신비, 로스(분실과 자영손실비용), 부가세 등 운영비로 들어가기 때문에 500만원의 최저보장제를 지급받는다고 하더라도 점주가 가져가는 몫은 100만원을 넘기 어렵다. 또, 성실히 일했지만 수익을 벌지 못했다는 근거를 가맹점주가 제시해야 하는 불리한 점이 있다.

따라서 창업을 하기 전 최저보장제를 신뢰하기 보다 점포를 운영하는 방법에 더 집중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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