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매매차익 250만원 이상 고객 대상
대신증권은 온라인 증권거래서비스 '크레온'을 이용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대행 서비스'를 진행한다고 20일 밝혔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대행 서비스'는 거래 증빙자료 준비, 양도소득 계산자료 작성 등 양도소득세 신고절차 전반에 대해 세무법인과 제휴해 대행해준다. 서비스 대상은 크레온 계좌를 통해 2020년에 거래한 해외주식 매매차익이 합산 250만원 이상인 고객이다.
이 서비스는 4월 30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서비스 신청은 크레온 홈페이지와 HTS에서 가능하다. 자세한 내용은 고객감동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안석준 스마트Biz추진부장은 "해외주식투자 열풍을 반영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대행 서비스를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비대면 투자자들을 위한 다양한 종합자산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시장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양일국 기자
kookie@meconomynews.com
소상공·금융을 담당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