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신증권,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대행 서비스'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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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신증권,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대행 서비스' 실시
  • 양일국 기자
  • 승인 2021.04.20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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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매매차익 250만원 이상 고객 대상
사진=대신증권 제공
사진=대신증권 제공

대신증권은 온라인 증권거래서비스 '크레온'을 이용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대행 서비스'를 진행한다고 20일 밝혔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대행 서비스'는 거래 증빙자료 준비, 양도소득 계산자료 작성 등 양도소득세 신고절차 전반에 대해 세무법인과 제휴해 대행해준다. 서비스 대상은 크레온 계좌를 통해 2020년에 거래한 해외주식 매매차익이 합산 250만원 이상인 고객이다. 

이 서비스는 4월 30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서비스 신청은 크레온 홈페이지와 HTS에서 가능하다. 자세한 내용은 고객감동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안석준 스마트Biz추진부장은 "해외주식투자 열풍을 반영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대행 서비스를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비대면 투자자들을 위한 다양한 종합자산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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