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화재보험 가입률 저조...정부 지원에도 '뭔지 잘 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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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화재보험 가입률 저조...정부 지원에도 '뭔지 잘 몰라'
  • 서진기 기자, 연찬모 기자
  • 승인 2017.06.15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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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전통시장 공제사업 그나마 선방
사진=전통시장 화재공제 홈페이지 캡쳐

지난해 말부터 이어진 전통시장 대형화재로 화재보험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실제 가입률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통시장의 경우 화재에 매우 취약하다는 특성에도 불구, 화재공제와 같은 사후대책만 있을 뿐 예방책은 아직까지 미비한 실정이다.

화제공제사업 역시 홍보 부족과 필요성에 대한 인식 부재 등 어려움으로 인해 화재위험에 노출돼 있다는 우려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15일 국민안전처에 따르면 지난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전통시장 화재발생 건수는 350건으로 피해규모는 약 50억원에 달한다.

특히 국민안전처의 '시장 종류별 화재 건당 피해액' 조사 결과, 전통시장은 건당 1380만원으로 집계돼 상점가(990만원), 쇼핑센터(795만원), 백화점(494만원)보다 피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전통시장 상인들의 화재보험 가입률(점포 기준)은 2012년 15.4%, 2014년 22.2%, 2015년 26.6%에 불과해 10곳 중 7곳이 화재위험에 노출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현상에 대해 일부 상인들은 화재보험의 중요성은 인식하고 있지만, 실제 화재발생 가능성은 낮을 것이라고 생각해 가입을 미루고 있다는 의견이다.

올 초 중소기업청과 소상공인진흥공단이 출시한 화재공제 상품에 대해서도 대부분의 상인들이 '잘 알지 못한다'는 반응을 내보였다.

몇몇 상인들은 화재공제 상품을 일반 보험상품으로 착각해 거부감을 표출하기도 했다.

서울의 한 전통시장 상인은 "경기불황으로 수입도 나날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비싼 보험까지 가입하는 것은 무리"라며 "다른 상인들도 나와 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 대다수라 서로 화재위험에 조심하고 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전통시장 화재공제사업의 경우 정부가 사업비 보조를 해주는 상품인 보험가입비용이 민영보험 대비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다.

올 1~5월까지 전국 2700여개의 점포가 가입하는 등 초반 성적은 양호한 편이지만, 수많은 전통시장 점포들에 비하면 아직도 갈 길이 먼 상태다.

이에 대해 정부도 상인들을 상대로 화재보험 가입을 독려하는 등 화재예방에 적극 힘쓰겠다는 의지다.

국민안전처는 지난달 말 전통시장 화재 근절대책을 확정하고, 오는 2020년까지 화재보험 점포를 6만곳까지 늘린다는 계획을 밝혔다. 

또 전국 무허가·무등록 시장의 전수조사를 5월부터 7개월간 실시한 후 지자체 인정시장으로 등록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시장현대화 사업비의 10% 이상을 화재예방 분야에 투자하도록 의무화하기로 했다. 

한편, 소상공인진흥공단이 추진 중인 전통시장 화재공제사업의 화재보험 상품은 최대 6000만원 한도 내에서 100% 보장이 가능해 가입자 수가 점차 늘고 있는 추세다.

공단 측이 자금과 운영관리를 총괄하고 있으며 전문 상담사가 직접 찾아가는 서비스도 이뤄져, 이달까지 가입 점포는 3000여곳에 달한다.

소상공인진흥공단 관계자는 "현재 화재공제사업의 경우 가입자가 꾸준히 늘고 있는 상태로 홍보효과가 더욱 가속화되면 가입률 역시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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