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근 등 평범한 야채 무조건 가맹본부의 것만 써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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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 등 평범한 야채 무조건 가맹본부의 것만 써야 할까
  • 정규호 기자
  • 승인 2017.06.15 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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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포커스] 문재인 대통령 당선 이후 경제민주주의가 경제의 핵심 이슈로 주목받고 있다. 이중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와 가맹점의 오래 '갑을 관계'는 경제민주주의가 가장 필요한 곳으로 지적되고 있다.

10년 넘게 프랜차이즈 제과점을 운영해온 김수익(가명) 씨는 최근 본사로부터 계약 해지 통보를 받았다.

토마토, 양상추 등 아주 평범한 야채를 직접 구매해 사용했다는 것이 계약 해지의 이유였다.김 씨는 “(계약 해지는) 위협이고 협박”라며 “이 채소들이 일반인들이 살 수 없는 아주 특별한 제품이 아니”라고 하소연했다.

이런 막무가내식 위협이 가능한 건, 가맹사업법에 본사에만 유리한 조항이 많기 때문이다. 본사 측이 제시한 일방적인 계약 조건을 점주가 어기면 가맹 해지까지 허용하고 있다. 협의 보다는 통보에 가까운 계약 조건이라는 것이다.

과연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 올해 초 공정거래위원회가 가맹사업법을 개정한 내용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공정위는 가맹금에는 식자재에 부가하는 이윤(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로부터 공급받는 원재료 등에 대해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대가 중 적정한 도매가격을 넘는 대가)도 포함된다는 것을 명확히 규정토록 법을 개정했다.

다만, 정확한 액수를 기재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가맹점당 평균 가맹금 액수(전년도 상품 및 원·부재료 공급 이윤 총액 ÷ 전년도 말 기준 총 가맹점 수)를 기입하도록 했다.

이처럼 식자재 마진 수취에 대한 자료는 반드시 가맹금을 기재할 때 명확히 해야 하므로 협상 시 꼭 식자재 마진이 있는지 확인하고, 있으면 명확히 기재해 서류로 받아내야 한다.

가맹본부는 일관적인 맛을 유지하기 위해 식재료는 가맹본부가 주는 것만 사용토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식자재에 매우 비싼 마진을 책정하는 경우가 상당하다.

또한 일부 가맹본부는 가맹계약서에 깨알 같은 글씨로 ‘식자재에는 추가금이 붙을 수 있음’이라고 적는 경우가 있으니 ‘식자재 마진’을 정확히 물어볼 필요가 있다.

아울러, 가맹비가 타 가맹본부에 저렴하다면 식자재에 마진을 포함시키는 가맹본부이므로 상담 시 반드시 파악할 필요가 있다.

아직도 상당수의 가맹본부들이 식자재 마진은 가맹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인식해 계약서 등에 관련 정보를 기재하지 않고 있으니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한편, 공정위는 프랜차이즈 본사의 갑질 근절을 위해 점주 협의체의 권한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 2일 “경제적 약자들이 공동으로 교섭함으로써, 협상력을 높이는 것이 한 방법이다”고 밝힌 바 있다.

또 가맹점에 대한 본사의 보복 금지 규정을 신설하는 등 올해 안에 가맹사업법 개정에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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