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로 알아본 점포 내 ‘인명사고’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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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로 알아본 점포 내 ‘인명사고’ 책임
  • 정규호 기자
  • 승인 2017.06.09 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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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포커스] 점포를 창업해 경영을 하다보면 수많은 사고가 발생한다. 특히, 요식업 창업의 경우에는 다른 업종에 비해 고객이 다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한다.

예를 들어 바닥이 미끄러워 넘어질 수 있고, 뜨거운 국물이나 음료로 인해 화상도 발생할 수 있다. 또, 아이들이 뛰어놀다가 테이블 모서리에 이마가 찍힐 수도 있고, 애견카페에서는 개가 사람을 무는 돌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이렇듯 점포 안에서는 다양한 사건사고가 발생한다.

문제는 책임소재이다. 전적으로 점포 주인이 실수했거나 고객이 실수한 것이라면 문제될 것이 없지만 책임 소재가 가려지지 않을 때는 분쟁에 휘말리게 된다.

최근 발생한 점포 사고와 관련해 법원의 판단은 어떠했는지 알아보자.

김민희(가명) 씨는 쇼핑몰에서 쇼핑을 하다가 이물질을 밟고 미끄러져 허리를 심하게 다쳤다. 고객, 쇼핑몰, 이물집 앞의 점포 주인 중 누구의 책임이 가장 클까.

법원은 매장 바닥을 잘 살피지 않은 김 씨에게 20%, 매장 운영자에게 80%의 책임을 물었다. 매장을 점유해 관리하는 자는 수시로 내부 상태를 살피고, 위험 요인을 미리 제거하는 등 안전사고 방지 주의의무가 있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었다.

박명용(가명) 군은 음식점에서 뛰어놀다가 뜨거운 음식을 나르던 종업원과 부딪혀 화상을 입었다. 누구의 잘못이 클까.

법원은 식당에 70%, 부모에게 30%의 책임을 물었다.

법원은 식당 사장은 종업원이 뜨거운 것을 운반하는 과정에서 주의시킬 의무가 있고, 부모 또한 아이가 식당안에서 너무 뛰어놀지 않도록 훈육을 시킬 의무가 있어 이같이 판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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