낡은 시설물도 권리금 달라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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낡은 시설물도 권리금 달라는데…
  • 박진형 기자
  • 승인 2017.06.0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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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픽사베이.

[창업포커스] 이동현(가명·34)은 카페를 차리기 위해 임대 상가를 알아봤다. 서울 관악구에 있는 한 상가에서 개인 커피숍을 운영하고 있는 곳이 매물로 나왔다.

상권이랑 임대료, 보증금 등 조건이 괜찮았지만 낡은 가구들과 벽지가 벗겨진 벽도 군데군데 눈에 띄었다. 인테리어를 새롭게 할 필요가 있어 보였다. 카페를 했던 곳이라 초기 비용을 절약할 수 있어 개의치 않았다.

그런데 기존 임차인이 ‘시설 권리금’을 달라고 한다. 노후화된 시설물도 권리금을 주고 인수해야 할까.

신규 임차인이 새로 시설물을 설치해야 한다면 굳이 시설 권리금을 지급할 이유가 부족하다. 시설 권리금을 적용하려면 새로 인테리어를 한 지 3년이 경과되지 않아야 한다.

만일 그렇지 않다면 노후화된 시설물을 승계하는 것이므로 금전적 가치는 없다고 봐야 한다. 통상 프랜차이즈 가맹점으로 점포사업을 하는 경우에도 3년마다 정기적으로 인테리어를 다시 한다는 조항을 넣는 경우가 빈번하다.

또 시설 권리금이 적용되려면 같은 업종으로 점포사업이 승계돼야 한다. 전혀 다른 업종의 사업을 하는데 기존의 시설물이나 인테리어를 활용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매장 내 시설물이 특정 사업에만 필요할 경우에 해당된다.

예를 들어 커피숍이나 당구장이었던 상가에서 옷가게를 오픈할 때 기존의 시설물을 이용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식료품점·정육점·청과점·잡화점·포목점 등도 마찬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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