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산업, 설계하자로 매출 40% 과징금... "취소 소송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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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산업, 설계하자로 매출 40% 과징금... "취소 소송할 것"
  • 신준혁 기자
  • 승인 2021.02.05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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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조달청, 영업정지 및 입찰제한 행정처분
인포~보은 37번 도로공사 설계상의 기준 미달

화성산업이 영업정지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마쳤다. 회사는 취소소송을 통해 영업을 계속한다는 입장이다.

화성산업은 15일 토목건축사업의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받았다고 공시했다.

위반사항은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2항제5호로, 화성산업이 완공한 도로건설공사가 설계상 기준에 미달했다는 내용이다. 영업정지 기간은 1월 28일부터 2월 27일까지다.

행정처분명령서에 따르면 화성산업은 충북 인포~보은 국도37호선 도로건설공사를 시행하면서 주요 구조물인 방하목교 교각이 설계도와 다르게 시공된 사실을 인지했지만 책임감리원과 발주청에 보고하지 않고 후속공정을 임의로 시공했다.

앞서 발주처인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은 2019년 3월 자체점검 과정에서 이 도로의 방하목교 5번 교각이 설계도 보다 1미터 가량 높게 시공된 것을 확인했다.

방하목교 상부 구조물 철거 재시공 구간. 사진=국토부
방하목교 상부 구조물 재시공 구간. 사진=국토부

화성산업은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화성산업 관계자는 "해당 도로는 감리와 승인을 받아 개통했고 측량상 오류를 확인 후 재시공을 성실히 마쳤다"면서 "현재 이 도로는 문제 없이 정상 운영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영업정지금액은 1890억원으로 2019년 매출액 중 42%을 차지해 영업이 정지되면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화성산업은 건축업, 주택업, 토목업 등을 영위하는 중견 건설사로, 파크드림 주택 브랜드를 보유하고 있다.

화성산업은 즉시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과 취소소송을 신청했다. 가처분 신청이 받아 들여지는 경우 행정처분 취소소송의 판결 전에도 영업활동을 할 수 있다.

또한 행정처분을 받기 전 도급계약을 맺었거나 관계 법령에 따라 인허가를 받아 착공한 건설공사는 계속 시공할 수 있다.

화성산업 관계자는 “관급공사에서 행정처분을 받아 조심스러운 것이 사실”이라면서 “다만 영업정지는 과도한 조치로 보고 취소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화성산업은 2020년 11월 조달청이 제한한 국내 관급공사 입찰 참가자격에 대한 가처분 인용 결정을 받아냈고 행정소송을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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