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단 소송절차 '지급명령'과 '소액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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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소송절차 '지급명령'과 '소액심판'
  • 박진형 기자
  • 승인 2017.06.05 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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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픽사베이.

[창업포커스] 사업을 하다 보면 매매대금과 대여금, 임대차 관련 문제로 소송을 벌이는 일이 있다. 그중에는 채권에 대한 복잡한 다툼 없이 단순히 돈을 갚지 않아서 생긴 소송이 있다. 또 일정 금액 이하의 소액을 다투는 소송도 있다.

이때 채권자가 할 수 있는 절차가 ‘지급명령’과 ‘소액심판’이다.

독촉절차라고 불리는 지급명령은 간단한 절차를 통해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돈을 지급해 달라고 법원에 청구하기 위해 마련된 특별 절차다. 법원은 채무자가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지급명령 신청을 받은 즉시 분쟁 당사자를 심문하지 않고 지급명령을 확정한다. 수개월이 걸리는 민사 소송보다 신속하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

하지만 돈을 빌린 사실과 금액 등을 가지고 다툼이 발생한다면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할 것이다. 이때는 통상 소송 절차로 이행된다. 지급명령 이후 민사소송까지 재판이 더 길어질 수 있다. 이의신청이 없을 때 빠르게 진행되는 지급명령과 차이점이 있다.

소액심판제도는 다투는 금액이 2,000만 원 이하일 경우에 가능하다. 법원은 피고에게 돈을 갚으라는 내용의 이행권고결정등본을 보낸다. 채무자가 이의가 있을 때는 법원이 변론기일을 지정해 재판을 진행한다.

1회의 변론기일로 심리를 마치고 즉시 선고한다. 통상의 민사소송보다 간단하고 빠르게 진행된다. 다투는 금액이 2,000만 원 이하라면 지급명령보다 소액심판제도를 이용하는 게 유리할 수 있다.

다만 채무자가 채무를 피하기 위해 자신의 재산을 처분할 수 있다. 그러면 소송에서 이기더라도 돈을 돌려받기 힘들 수 있다. 이때는 채무자에 재산에 관한 권리나 사실 상태를 지금 그대로 묶어두는 방법을 쓸 수 있다. 가압류나 가처분 등 보전처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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