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득에도 빌려준 돈을 못받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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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득에도 빌려준 돈을 못받으면
  • 박진형 기자
  • 승인 2017.06.0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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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포커스] 김덕용(가명) 씨는 친구에게 1,000만원을 빌려줬다. 그러나 변제기일을 넘었지만 돈을 받지 못했다. 날마다 전화로 독촉을 했지만 소득이 없었다. 채무자는 자금이 몇 주 뒤에 들어오니 조금만 기다려달라고만 반복하고 있다.

사진=픽사베이.

채무불이행이 발생하면 채권자는 계약을 유지해 강제이행을 구할 수 있다. 아니면 계약을 해제해서 원상회복을 구할 수 있다. 이와 별개로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하다.

채무관계 내용이 담긴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한 채권자가 변제일이 지났지만 채권을 회수하지 못할 경우 소송을 통해 보호받을 수 있다. 채권자가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으면 채무자의 재산을 경매하는 등 절차를 밟아 빌려준 돈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채권자가 무조건 소송을 남발하기 보다는 진정성 있는 설득을 우선 시도해보는 것이 좋다. 감정적으로 충돌하게되면 돈을 갚는 일에 소극적이 될 수 있어서다.

채무불이행이 있어 법정해제권이 발생하게 되면 계약은 소급적으로 소멸하고 원칙적으로 각 당사자는 자신이 수령한 것을 상대방에게 반환할 의무를 가진다. 즉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하지만 원상회복만으로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를 전보 받지 못하게 되면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도 있다.

손해배상 절차는 미리 설정해 둔 손해배상액을 채무자에게 청구하면 된다. 정하지 않았다면 실손해액으로 대체한다. 만약 돈을 지속적으로 갚지 않는다면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 승소 판결이 확정되면 위와 동일하게 채무자의 재산을 경매에 붙여 빌려준 돈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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