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포커스] 빌려준 돈을 받지 못 하는 경우가 있다. 상대방이 자신의 채무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지금은 상황이 넉넉치 않아 시간을 조금만 더 달라고 사정하기도 한다. 하지만 채무자가 변제 능력이 충분히 있음에도 차일피일 미루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
처음에 돈을 빌려 줄 때부터 공증사무소에 가서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를 작성하면 변제가 이뤄지지 않을 때 재판 과정 없이 가압류 등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 이는 차용증과는 차이가 있다.
차용증은 채무 관계를 확인해주는 강력한 증거력은 있지만 강제집행까지는 재판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번거로움이 있다. 공증할 거라면 채무자의 강제집행을 번거로운 절차없이 할 수 있는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를 만드는 게 유리하다.
공증 신청 방법은 채권자와 채무자가 신분증, 도장을 지참해 공증사무소나 공증인가 법무법인 또는 합동법률사무소에서 할 수 있다. 대리인이 방문할 경우에는 당사자의 '금전소비대차공정증서 위임장'(이름, 인감도장날인, 인감증명서 3개월 이내 첨부)과 대리인 신분증, 도장을 지참해 방문하면 된다.
한 변호사는 "채무의 실무에 대해서 모르는 일반인은 공증만 작성되면 무조건 돈을 반환 받을 안정장치가 생겼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면서 "지능적 채무자들이 있는 만큼 돈을 빌려줄 때 공증뿐만 아니라 추가적으로 담보를 설정하거나, 그 외 형사적인 부분까지 염두해 두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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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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