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권 살려 놓은 임차인, 임대인이 나가라고 하면 보상 못 받을까?
상태바
상권 살려 놓은 임차인, 임대인이 나가라고 하면 보상 못 받을까?
  • 정규호 기자
  • 승인 2017.05.12 06:4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창업포커스] 한 사람의 좋은 창업은 때론 죽어가던 상권을 살려내기도 한다.

서울 영등포구 대방동에 위치한 한 매운 짬뽕집은 과거 동네에 있던 아주 자그마한 중국집에 불과했다. 하지만 '최고의 매운맛'이라는 맛집 트렌드를 타고 지역 맛집으로 성장했고, 급기야 해당 매운 짬뽕집 옆의 구멍가네는 매운맛을 중화시켜줄 수 있는 음료와 아이스크림을 파는 전문점으로 함께 성장했다.

광주 송정시장은 죽어가던 시장이었지만 청년 상인들이 유입되면서 광주에서 꼭 가봐야할 명소로 자리매김했다.

이처럼 성공한 창업 아이템과 좋은 아이디어 하나가 죽어가는 상권을 살려놓는다.

하지만 바로 이 지점에서 문제가 발생한다. 일부 부도덕적한 건물주가 직접 장사를 하겠다며 상권을 살려놓은 임차인을 내쫓는 것이다. 임차인 입장에서는 다 차려진 밥상에 숟가락을 얹겠다는 식으로 느껴질 수밖에 없다. 법적으로도 임차인은 이 과정에서 상권을 살려놓은 어떠한 보상을 받지 못한다.

다행히 최근 창업 열풍과 그에 따른 정부의 보호 및 장려 정책이 나오고 있어 함부로 임차인을 내쫓는 행위는 개선되고 있기는 하지만 건물주의 권한(임차인과의 계약 종료 시 자유롭게 해지할 수 있는 권한)은 여전히 법적 우위를 점하고 있고, 임대인이 받아야할 법적 보호이기도 하다.

임차인은 좋은 입지에 창업하기 위해 오랜 시간 시간과 돈을 투자한다. 이 부분을 잘 생각해보면 양호한 입지를 선택하게 되는 이유는 무형의 가치 즉 지역 권리금은 임차인이 아닌 임대인에게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임차인들은 간혹 점포사업을 성공적으로 운영해 해당 상가에 대한 무형의 가치가 높아졌으므로 이를 보상해줘야 한다는 주장을 한다.

하지만 반대의 경우도 생각해봐야 한다. 좋은 상권이었는데, 상권이 죽으면 그 책임은 과연 누구한테 전가할 것인가이다.

실제로 서울 신사역 ‘가로수길’은 현재 강남지역에서 가장 유명한 상권으로 성장했다. 그에 반해 압구정역 주변은 그전에 비해 상당 부분 쇠퇴했다. 이 경우라면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보상을 해줘야 하는 것일까.

결국 억울함보다 형평성을 우선시하는 법의 상식에서는 쉽게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 현재의 임차인과 임대인의 상권 활성화와 그에 따른 무형의 가치 배분이다.

따라서 최근 개정되고 있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 트렌드를 꼼꼼히 살피고, 임차인과 임대인은 서로 임대차 계약을 맺을 때 이런 과정을 원활히 해결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넣는 것이 필요하다. 또, 최근에는 변호사 상담 비용이 매우 저렴해졌으므로 계약을 맺기 전 법률 상담을 받는 것도 부적절한 계약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