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의 수상한 용역 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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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 수상한 용역 거래
  • 김흥수 기자
  • 승인 2017.05.08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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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관위원의 배우자가 운영하는 업체가 경관 용역 계약
안산시의 마크. 사진=안산시청 홈페이지

안산시의 ‘야간경관 기본계획 수립에 대한 외부 용역(이하 야간경관조명 계획)’ 입찰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김영란법)’을 위반해 용역계약을 체결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안산시는 지난 3월 야간경관조명계획을 제한입찰에 붙여 ‘U’법인과 계약을 체결했는데 ‘U’법인 대표의 배우자가 안산시의 경관계획 심의, 수립, 변경, 사업승인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경관위원인 것으로 밝혀져 김영란법을 위반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안산시는 지난 해 7월 안산시 제5기 경관위원회의 위촉식을 갖고 도시·건축·디자인·조경·문화·환경 등 경관관련 전문가 등 40명을 포함해 52명의 경관위원회를 구성했다.

안산시에서 지난해 위촉한 경관위원 중에는 서울 시립대의 이모 교수도 포함돼 있었으며 이교수의 배우자인 장모씨는 경관조명업체인 ‘U’법인의 대표이다.

‘U’업체의 지분은 이교수의 배우자인 장모씨가 51%를 소유하고 있으며 나머지 49%는 이교수가 소유하고 있다.

안산시는 지난 3월 ‘야간경관조명 계획’의 입찰을 시행했고 이 입찰에서 이교수의 배우자가 대표로 있는 ‘U’업체에 낙찰이 됐다.

김영란법 11조에서는 공무수행사인(공직자가 아니면서 공공기관의 위원회에 참여하거나 공공기관 업무를 위임 내지는 위탁받아 수행하는 민간인)에 대해서도 공무원 등과 동일하게 법을 준용하고 있다.

이교수는 김영란법 상 ‘공무수행사인’이기 때문에 경관위원회와 관련해 그의 배우자에게 이익이 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했을 수도 있다는 합리적 의심은 충분히 가능하다.

이와 관련 국민권익위원회에서 10여 년간 전문상담위원으로 봉사활동을 했던 공택 변호사는 8일 “법조인의 경우 판사가 연수원 동기만 되더라도 재판부의 기피신청을 하는 일이 잦다”며 “이런 일은 관련 법률을 떠나 도덕적인 문제로써 이해 당사자가 입찰에 응하지 않는 것이 맞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안산시는 관련 법령이나 조례에 따른 계약이므로 전혀 문제 될 것이 없으며 해당 계약건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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